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문화예술과2026-09-21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754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2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읍시 공고 제2026-1754호

행정처분 공고(베가스).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754호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정 읍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1. 2. 처 분 일 : 2026. 9. 17. 3. 처분대상 업 종 | 상 호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비 고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베가스PC | 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8 | | 4. 처분이유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5.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5조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6. 9. 22. ~ 10. 21.) 7.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정읍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