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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754호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정 읍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1.
2. 처 분 일 : 2026. 9. 17.
3. 처분대상
업 종 | 상 호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비 고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베가스PC | 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8 | |
4. 처분이유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5.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5조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6. 9. 22. ~ 10. 21.)
7.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