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중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 박*재 등 6명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30.(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76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담당자 : 박소영 문의전화 : 055-272-5270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박 *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무단전출
1965-01-05 (내동)
고 *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무단전출
1975-06-20 (내동)
이 *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무단전출
1961-08-16 (내동)
진 *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무단전출
1971-02-14 (내동)
양 *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무단전출
1971-07-04 (내동)
강 *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무단전출
1990-02-08 (내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18일
중앙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