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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공동주택과2026-09-2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03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8:0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 홈페이지 공고일자 : 2026. 9. 21.(월) -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7.(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_대명플랜트(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공고 제2026-403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2026. 9. 21. 청 주 시 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내역 | 처분근거 | 처분일자 | 대명플랜트㈜ (백종0) |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12, 가동 에이145호(봉명동)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충북청주 23-파-04) | 건설업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료 미제출 | 영업정지 4개월 (2026.09.21.~ 2027.01.20.)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2026.9.21. | 2. 홈페이지공고일자 : 2026. 9. 21. 3. 홈페이지공고기간 : 2026. 9. 21. ~ 10. 7. <16일간> ※ 키스콘 게재기간 : 영업정지 종료일 및 등록말소일로부터 3년 4. 기타내용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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