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649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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