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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21

2026년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모자보건사업) 참여자 모집... 2501 서부보건소 2026-09-21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모자보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2026년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모자보건사업) 2. 모집인원: 1명 3. 근무기간: 2026. 10. 1. ~ 12. 15. (2개월 15일) 4. 모집분야: 모자보건사업 5. 신청기간: 2026. 9. 21.(월) ~ 9. 28.(월) 18:00까지 6. 접 수 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232)

2026년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모자보건사업)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 2026-2610호 「2026년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귀포시장 1. 사 업 명: 2026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2. 모집인원: 1명 3. 근무기간: 2026. 10. 1.(예정) ~ 12. 15. ※근무시작일은 채용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5. 신청기간: 2026. 9. 21.(월) ~ 9. 28.(월) 18:00까지 6. 채용분야(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사업분야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모자보건사업 | 1명 | ⋅ 모자보건사업 민원 응대 및 서류 접수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철분제 지원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접수 및 운영 지원 ⋅ 기타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 | 7. 접 수 처: 서부보건소 2층 의약관리팀 (760-6232) 8. 신청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청년(19세~39세) | < 참여 제한 대상 > | | | | ○ 공고일 기준 청년층(19세 ~ 39세)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 합격 통지를 받은 취업예정자(공무원, 일반기업 등)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담당(부서장, 팀장, 담당자) 공무원(공무직 포함)의 가족 | 9.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① (필수) 청년 희망이음(청년인턴) 사업 신청서 1부. ②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③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취업 여부 확인)중 1부. ④ (필수) 사실증명서(사업자여부 확인) 1부. 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⑥ (해당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⑦ (해당자) 가점 대상 확인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등 ⑧ (해당자)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컴퓨터 자격증 등 개별사업에 해당 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반환청구서 작성) 10. 임금 및 근무조건 ❍ 임금단가: 시급 12,110원('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의무가입(경제일자리과에서 일괄 가입) 11. 선발 방법(위 참여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선발)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29.(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6. 9. 30.(수) 예정 * 면접장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일정 개별 통보 12. 선발자 통보: 2026. 9. 30.(수) 예정 ❍ 통보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로 안내 ❍ 사업부서에서 개별통지 ※ 참여 모집인원 동수 또는 미달로 인한 재공고, 정보조회 일정에 따라 통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13. 유의사항 ❍ 선발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기준 점수표(붙임 2)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취업보호대상자, 2순위 저소득층, 3순위 장애인, 4순위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연령기준은 사업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연령 판단 ❍ 선발자로 통보받고 사업개시일 이후 3일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경우 포기자로 간주하여 후순위자 선발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연락처 반드시 기입하고, 연락처 변동시 사업 신청한 부서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함 - 참여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기, 연락두절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 ❍ 참여자로 선발되어 근로 중 1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의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채용 결정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되거나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이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 개시기간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로 연락 바랍니다. 서식1 | |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신청사업명 | |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점수 | 비고 | 합계 | 100 | | | 서류심사 | 참여자격, 제외대상 확인 | - | 합격/ 불합격 | 󰋯불합격시 참여 배제 | 면접점수 | 면접위원 평가점수 | 80 | | | 가점사항 | 저소득층 여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5 | | 󰋯 해당항목 택1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5 | | 󰋯해당 법률규정: 하단참조 | 장애인 | 여, 부 | 5 | | 󰋯 본인 해당시 가점 |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여, 부 | 5 | | 󰋯 부서별 공고 시 자격요건 확인 | 감점사항(수정금지) | 최근 3년 반복참여자 ('23 ~ '26) | 최근 3년 간 1년 미만 참여자 | ▲5 | | ·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10개월(300일) 이상 참여했을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최근 3년 간 1년 이상 참여자 | ▲10 | | < 참고사항 >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2 | |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 청년인턴채용 면접시험 심사표 [채용분야 : 2026년도 서귀포시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 응시대상 평정요소 | (성명) (응시번호) | 업무수행능력(20점) | 매우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불량 (4) | 기본소양(20점) ► 인성·품행·성실성 | 매우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불량 (4) | 의사소통능력 (20점)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 매우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불량 (4) | 민원대처능력(20점) | 매우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불량 (4) | 합계점수(80) | | ※ 평정점수 기준 - 평정요소별(2 0점 만점): 매우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 최종 면접점수는 면접위원 합계점수 평균으로 산출(소수점 둘째이하 반올림) | 면접위원 | 상기와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서식3 | | 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 희망이음(청년인턴)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참여 희망사업 | | 취업여부 | ① 미취업자 ② 취업예정(합격통보자) ③ 취업자(현재 취업중인 자) | 대학(원)생 여부 | ① 재학생 ② 휴학생 ③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저소득층 여부 (증빙서류 제출)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한부모 가족 *항목중 택1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① 해당 ② 비해당 | 장애인 여부 (본인 해당시) | ① 해당 ② 비해당 | 반복참여 여부 (1년이내) | | 중복참여 여부 (타 일자리사업) | ① 해당 ② 비해당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명 | 취득일 / 수료일 | | | | | 구직등록여부 | ①등록 ②미등록 | 사업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청년 희망이음(청년인턴)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유형 |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내역 | 동의여부 표시 | 참 여 지원자 | 일반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직무관련 경력, 경험, 자격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서류전형 합격자 | 민감정보 |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건강검진 등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별도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을 통한 채용적격 여부의 확인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4 | | 공정 채용 확인서 |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으로 재직중에 있습니까 ? | □ | □ |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증빙자료 및 공무원 가족 관계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5 | | 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 | 본인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채용 예정 기간제근로자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해당 사유가 확인 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1.「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제5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20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6 | | 보안 서약서 |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7 | | 응시서류 반환 청구서 |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장 귀하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8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모자보건사업)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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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 2026-2610호 「2026년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귀포시장 1. 사 업 명: 2026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2. 모집인원: 1명 3. 근무기간: 2026. 10. 1.(예정) ~ 12. 15. ※근무시작일은 채용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5. 신청기간: 2026. 9. 21.(월) ~ 9. 28.(월) 18:00까지 6. 채용분야(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사업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 모자보건사업 민원 응대 및 서류 접수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철분제 지원 모자보건사업 1명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접수 및 운영 지원 ⋅ 기타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7. 접 수 처: 서부보건소 2층 의약관리팀 (760-6232) 8. 신청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청년(19세~39세) < 참여 제한 대상 > ○ 공고일 기준 청년층(19세 ~ 39세)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합격 통지를 받은 취업예정자(공무원, 일반기업 등)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담당(부서장, 팀장, 담당자) 공무원(공무직 포함)의 가족 9.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① (필수) 청년 희망이음(청년인턴) 사업 신청서 1부. ②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③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취업 여부 확인)중 1부. ④ (필수) 사실증명서(사업자여부 확인) 1부. 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⑥ (해당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⑦ (해당자) 가점 대상 확인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등 ⑧ (해당자)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컴퓨터 자격증 등 개별사업에 해당 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반환청구서 작성) 10. 임금 및 근무조건 ❍ 임금단가: 시급 12,110원('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의무가입(경제일자리과에서 일괄 가입) 11. 선발 방법(위 참여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선발)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29.(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6. 9. 30.(수) 예정 * 면접장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일정 개별 통보 12. 선발자 통보: 2026. 9. 30.(수) 예정 ❍ 통보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로 안내 ❍ 사업부서에서 개별통지 ※ 참여 모집인원 동수 또는 미달로 인한 재공고, 정보조회 일정에 따라 통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13. 유의사항 ❍ 선발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기준 점수표(붙임 2)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취업보호대상자, 2순위 저소득층, 3순위 장애인, 4순위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연령기준은 사업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연령 판단 ❍ 선발자로 통보받고 사업개시일 이후 3일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경우 포기자로 간주하여 후순위자 선발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연락처 반드시 기입하고, 연락처 변동시 사업 신청한 부서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함 - 참여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기, 연락두절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 ❍ 참여자로 선발되어 근로 중 1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의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채용 결정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되거나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이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 개시기간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로 연락 바랍니다. 서식1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점수 비고 합계 100 합격/ 서류심사 참여자격, 제외대상 확인 - 불합격시 참여 배제 불합격 면접점수 면접위원 평가점수 80 가점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여부 - 차상위 계층 5 해당항목 택 1 - 한부모 가족 취업보호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하단참조 지원대상자 장애인 여, 부 5 본인 해당시 가점 부서별 공고 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여, 부 5 자격요건 확인 감점사항(수정금지) 최근 3년 간 최근 3년 ▲5 ·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1년 미만 참여자 반복참여자 ·10개월(300일) 이상 참여했 ('23 ~ '26) 최근 3년 간 을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10 1년 이상 참여자 < 참고사항 >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2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청년인턴채용 면접시험 심사표 [채용분야 : 2026년도 서귀포시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 응시대상 (성명) (응시번호) 평정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업무수행능력(20점) (20) (16) (12) (8) (4) 기본소양(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인성·품행·성실성 (20) (16) (12) (8) (4) 의사소통능력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민원대처능력(20점) (20) (16) (12) (8) (4) 합계점수(80) ※ 평정점수 기준 - 평정요소별(20점 만점): 매우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 최 종 면접점수는 면접위원 합계점수 평균으로 산출(소수점 둘째이하 반올림) 상기와 같이 평가함 면접위원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3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 희망이음(청년인턴)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기재시 주 소 전화번호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참여 희망사업 취업여부 ① 미취업자 ② 취업예정(합격통보자) ③ 취업자(현재 취업중인 자) 대학(원)생 여부 ① 재학생 ② 휴학생 ③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저소득층 여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한부모 가족 *항목중 택1 (증빙서류 제출) 취업보호․ 장애인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시) 반복참여 여부 중복참여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1년이내) (타 일자리사업) 자격증 또는 자격증 / 교육명 취득일 / 수료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사업종료 후 구직지원 구직등록여부 ①등록 ②미등록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본 신청서는 청년 희망이음(청년인턴)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 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유형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내역 동의여부 표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참 여 일반 소 동의함 □ 지원자 개인정보 ○ 직무관련 경력, 경험, 자격사항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등본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건강검진 등 서류전형 동의함 □ 민감정보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 합격자 동의하지 않음 □ 서 별도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을 통한 채용적격 여부의 확인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위 입 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 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4 공정 채용 확인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여부 확 인 사 항 있음 없음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 □ 사실이 있습니까?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 □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 포함)으로 재직중에 있습니까?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증빙자료 및 공무원 가족 관계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5 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 본인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채용 예정 기간제근로자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해당 사유가 확인 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 한다) 11.「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제5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20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6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 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7 응시서류 반환 청구서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성명 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 ] 아니오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 예 [ ] 아니오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 예외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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