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남중동
공고번호익산시 남중동 고시 제2026-17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21. ~ 2026. 10. 05.(14일간)
2. 공고대상: 최**(1973-08-18)
3. 공고방법: 남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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