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03호
등록일
2026-09-18
환경위생과
담당자/연락처
조세현 / 031-6193-5302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처인구청장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당사자
업종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직권말소일 |
휴게음식점 | 세븐일레븐 용인포곡중앙점 | 유** 외 1명 | 용인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46번길 13, 1층 일부 | 사업자등록 폐업 (2024.06.30.) | 2026.09.18.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영업소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7. 공고장소 :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처인구청 게시판
8. 기타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31-619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