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유수면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뗏목등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고흥군 해양개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해양폐기물(폐뗏목)등 제거 공고(도양읍).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 1619호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등(폐뗏목) 제거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유수면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뗏목등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고흥군 해양개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0900b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2pixel, 세로 194pixel
고 흥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 (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3. 처리대상 : 1건
4. 폐기처리 일자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방치선박등(폐뗏목)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 해양개발과(☎061-830-5416)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방치선박등 제거 공고 1부. 끝.
공 고 제2026-1619호 방 치 선 박(폐 뗏 목) 등 제 거 공 고 |
발견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71-57 |
시설물 제 원 | 명 칭 | 폐뗏목 | 선박번호 | - |
주요치수 | - |
관 리 청 | 고흥군 | 관 리 번 호 | - |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10월 5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
제 거 방 법 |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
공매장소 및 일시 | - |
입 찰 보 증 금 | - |
전경사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a405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3pixel, 세로 46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a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432pixel |
위 방치선박(폐뗏목)등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 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5일(월) 18시 이전까지 고흥군 해양개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0900b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2pixel, 세로 194pixel 2026년 9월 21일 고 흥 군 수 (담당자: 김종중 전화번호: 061-830-5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