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hwt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 2026-2250호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동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나. 사업위치 : 안동시 태화동 838 일원 (서부초등학교~영가교교차로)
다. 사업내용 : 생태물길 및 보행쉼터 등 조성
라.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환경관리과)
2. 편입토지 위치 : 안동시 당북동 91-11번지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나. 열람장소 : 안동시 환경관리과 물순환도시팀(☎054-840-5298)
다. 관계도서 : 토지조서
라.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환경관리과 물순환도시팀 서면 제출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금 산정하여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가격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보상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양식에 의거 요청하여야 함.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계좌 입금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엔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안동시청)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환경관리과 물순환도시팀(☎054-840-52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용지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서 1부.
편 입 용 지 조 서
□ 사 업 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일련번호 | 소재지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성명 | 주소 |
1 | 안동시 당북동 | 91-11 | 대 | 149 | 149 | 권○혁 |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5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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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이의신청)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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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
사업장 위치 | 당북동 91-11번지 |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감정 평가업자 추천 요청서 |
■ 사업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로 상기 사업의 손실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법 인 명 | 주 소 | 전화/팩스 | 비 고 (감정평가사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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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평가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평가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붙임 토지소유자 동의자 명단 1부
- 성 명: (인)
- 도로명주소:
- 전 화 번 호:
2026년 월 일
안 동 시 장 귀 하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연번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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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감증명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