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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환경관리과2026-09-21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5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hwt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 2026-2250호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동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나. 사업위치 : 안동시 태화동 838 일원 (서부초등학교~영가교교차로) 다. 사업내용 : 생태물길 및 보행쉼터 등 조성 라.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환경관리과) 2. 편입토지 위치 : 안동시 당북동 91-11번지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나. 열람장소 : 안동시 환경관리과 물순환도시팀(☎054-840-5298) 다. 관계도서 : 토지조서 라.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환경관리과 물순환도시팀 서면 제출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금 산정하여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가격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보상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양식에 의거 요청하여야 함.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계좌 입금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엔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안동시청)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환경관리과 물순환도시팀(☎054-840-52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용지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서 1부. 편 입 용 지 조 서 □ 사 업 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일련번호 | 소재지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성명 | 주소 | 1 | 안동시 당북동 | 91-11 | 대 | 149 | 149 | 권○혁 |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51-13 | | |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이의신청) 제출서 | | 사 업 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 사업장 위치 | 당북동 91-11번지 |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감정 평가업자 추천 요청서 | ■ 사업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로 상기 사업의 손실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법 인 명 | 주 소 | 전화/팩스 | 비 고 (감정평가사 성명, 연락처) | | | | |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평가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평가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붙임 토지소유자 동의자 명단 1부 - 성 명: (인) - 도로명주소: - 전 화 번 호: 2026년 월 일 안 동 시 장 귀 하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연번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인감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인감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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