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21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공개모집 공고 2503 감귤유통과 2026-09-21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단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사업비: 35,556천원【보조(90%) 32,000 ?자부담(10%) 3,556】 ○지원대상: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법정단체, 작목반 등 ○지원내용: 농산물 도외 홍보 및 판촉 활동 지원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신청장소: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신청방법: 구비서류 직접 방문 제출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는 한글파일도 같이 제출 붙임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60921)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16호 「2026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귀포시장 1.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법정단체, 비영리단체, 작목반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 총 단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조직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예산액 | 보조율 | 사업추진기간 | 접수ㆍ문의처 |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 32,000천원 | 90% | 2026. 10 ~ 12월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23) | 3. 지원 내용 ○ 농산물 도외 홍보 및 판촉 지원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9. 21.(월) ~ 9. 30.(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는 한글파일도 같이 이메일 제출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제1청사 서홍동 소재)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포함)등 각 1부. 마. 문 의 처: 감귤유통과【☎064) 760-2723】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지원대상 선정 조직)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서귀포시) (신청조직)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064-760-2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서귀포시 | 감귤유통과 | 과 장 오용화 담 당 강봉수 주무관 이도희 | 064-760-2700 064-760-2721 064-760-2723 | 1 추진 배경 ❍ 제주산 우수 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 지원을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 및 단체들의 소비지 대응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 12월 ❍ 사 업 비: 35,556천원【보조(90%) 32,000 ・자부담(10%) 3,556】 ❍ 지원대상 -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법정단체**, 작목반*** 등 * 농업기술원에 등록된 연구회 **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법률상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서귀포시 소재 감귤 선과장으로 등록된 작목반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지원내용: 농산물 도외 홍보 및 판촉 활동 지원 ❍ 지원규모: 5,556천원(보조 5,000천원, 자부담 556천원) - 신청 사업비가 지원 기준 초과 시 한도 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세부항목 | 지원 기준 | 비고 | 교통비(항공권, 승선권) | 실비 | | 숙박비 | 서울특별시 | 1실 100,000원 | | 광역시 | 1실 80,000원 | | 기타 | 1실 70,000원 | | 식비 | 1식 8,300원 | | 임차료(버스 임차비) | 실비 (도내 버스 임차료 지원 제외) | | 3 지원 자격 및 제한 기준 󰏅 지원자격 ❍ 단체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조직 󰏅 대상자 선정 ❍ 심사 평가표 고득점자 우선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원 대상자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심의 시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이 결여되어 지원 제외 결정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통보 및 공모: 2026. 9월 ❍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2026. 10월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2026. 10월 ~ ❍ 사업추진: 2026. 10월 ~ 1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2026. 12월 5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 신청장소: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직접 방문 제출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는 한글파일도 같이 제출. (한글파일 제출 방법 - e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구비서류 목록 참조 ※ 구비서류 목록 | 공통 서류 |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1> | ④ 단체 구성원 현황(명부) <붙임4> | ② 사업계획서 <붙임2> | ⑤ 회의록(본 사업 신청 관련) | ③ 단체소개서 <붙임3> |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는 한글파일도 같이 제출(한글파일 제출 방법 - e메일: [email protected]) | 단체별 추가 서류 | 작목반 | ⦁고유번호증 ⦁작목반 증명서(농감협 발급) ⦁최근연도 운영 실적(1년 이상) | 기타 단체 | ⦁고유번호증 ⦁최근연도 운영 실적(1년 이상) | 6 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 - 변경사항(사업비, 사업 내용 등) 발생 시 즉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보조금 전용통장 관련 - 1개 사업 1개 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시 예금주는 단체명으로 개설 ※ 단체명으로 개설하지 못할 때는 대표자(단체명) 병기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 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보조금 전용 카드(보탬E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불은 계좌이체 처리 후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 징구)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계약 관련 일건 서류,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계좌입금표, 기타 증빙서류 등(행사일 경우 실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 실적(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과 병행 추진.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0http\://www.losims.go.kr);1;0;0;http://www.losim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조 직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유번호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조직원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FAX | | 담당자(성명) | | 연락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6. 10. . ~ 2026. 12. . | 사업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자체부담액: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사용방법: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행사일 경우 행사 일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추가 제출(서식 자율)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 금액(총계) | 보조 | 자부담 | 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붙임 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 - 456)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일반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신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26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25 주요사업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별지작성 가능 | 2026 주요사업 계 획 | • • | <붙임 4> 단체 구성원 명부(현황) 직위 | 성명 | 생년 월일 | 주 소 |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해당란체크) | 대표 | ○○○ | 00.02.06 | 서귀포시 남원읍 중간산동로. | 010-OOOO-OOOO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 | | | | 󰏚경영체등록 | 상기 명부는 사업 신청일 현재 당 조직의 구성원 명부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조직명: 대표: (직인) 2026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심사 평가표 신청 조직명 | | 대표자 | | □ 평 가 표 구 분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배점 | 평점 | 비 고 | 기본 조건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여/부 | | |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지원신청일 기준) | 여/부 | | | 동일 보조사업 보조금 수혜 실적 (`'24.1.~'25.12. ) ㉮ | 보조금 수혜 실적 없음 (30) | 30 | | | 보조금 수혜 실적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0) | 보조금 수혜 실적 1천만원 이상~1천5백만원 미만 (10) | 보조금 수혜 실적 1천5백만원 이상 (5) | 단체 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 인원 ㉯ | 30인 이상 (30) | 30 | | | 15인 이상~30인 미만 (20) | 5인 이상~15인 미만 (10) | 5인 미만 (0) | `24~`25년산 취급 농산물 계통 출하 실적 ㉰ | 2,000톤 이상 (10) | 10 | | *농·감협 출하확인서 | 1,500톤 초과 2,000톤 미만 (7) | 200톤 이상 1,500톤 이하 (5) | 출하 실적 없음 (0) | 사업 계획 ㉱ | 실현 가능성 (높음: 10, 보통: 5, 낮음: 0) | 30 | |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높음: 10, 보통: 5, 낮음: 0) | 사업계획 구체성 (높음: 10, 보통: 5, 낮음: 0) | 점수 합계 | 100 | | | ※ 동점자의 경우 ㉮ > ㉯ > ㉰> ㉱ 순고득점 조직으로 대상자 선정 (평가자) 소속: 감귤유통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파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