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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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 - 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 하천 점용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한국전력공사 의창구 북면 무곡리 2026. 9. 18. ~
무곡천 전주 설치 0.128㎡
경남본부장 1087-1 203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