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09-18

하천점용허가 고시(무곡천, 북면 무곡리 1087-1)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4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 - 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 하천 점용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한국전력공사 의창구 북면 무곡리 2026. 9. 18. ~ 무곡천 전주 설치 0.128㎡ 경남본부장 1087-1 2031. 9. 17.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