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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회계과2026-09-21

[소액수의]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65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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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8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17pixel | 이천시공고 제2026-2656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e80e3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8pixel, 세로 281pixel |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1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55,160,000원(추정가격: 50,145,455원 + 부가세: 5,014,545원) 1.6. 기초금액: 55,16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9. 23.(수) 10 : 00 | 2026. 9. 29.(화) 10 : 00 | 2026. 9. 29.(화) 11 : 00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계(A)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보험료 | 8 =SUM(RIGHT)??%g,;;585,567 =SUM(RIGHT) %g, 585,567 585,567 | - | - | - | - | 585,567 | - |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 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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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천시공고 제2026-2656호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3. 입찰참가 자격 2026년 9월 21일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여야 합니다.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 공사 개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1. 공 사 명: 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습니다. 1.2. 공사현장: 이천시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1.4. 공사내용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추정금액: 55,160,000원(추정가격: 50,145,455원 + 부가세: 5,014,545원) 1.6. 기초금액: 55,16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서 제출 입니다.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2026. 9. 23.(수) 2026. 9. 29.(화) 2026. 9. 29.(화) 이천시 회계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10 : 00 10 : 00 11 : 00 입찰집행담당관 pc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특별유의서 제15조)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기할 수 없습니다.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단위 : 원]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요양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검사비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보험료 585,567 - - - - 585,567 -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18. 기타사항 시 제출하여 합니다.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15. 하도급 관련사항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3. 공사대금 상계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입 찰 유 의 서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받아야 한다.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다.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내역서 첨부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대표자: (인)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5 ×4/5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11 - - 12 - [별지 제2호서식]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 위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천 시 장 귀 하 - 13 - - 1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 )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 아니오 ( )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270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2.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년 월 일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주 소: 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대표자: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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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 | | | | | | | | 순공사비 | | | | | | | | | | | | | | | | 1 | 가로수 가지치기 | | 234 | 주 | | | | | | | | | | | | | 2 | 고사목 제거 | | 1 | 주 | | | | | | | | | | | | | 3 | 부대공(폐기물 상차) | | 16.02 | ㎥ | | | | | | | | | | | | | 4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 6 | 일 | | | | | | | | | | | | | * | 임목 부산물(잔존물)처리 | | 20.02 | Ton | | | | | | | | | | | | | 1 | 가로수 가지치기 | | 234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1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11~21cm미만 | 14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21~31cm미만 | 106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31~41cm미만 | 109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41~51cm미만 | 5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51~6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61cm초과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1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11~2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21~3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31~4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41~5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51~61cm미만 | 0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61cm초과 | 0 | 주 | | | | | | | | | | | | | 2 | 고사목 제거 | | 1 | 주 | | | | | | | | | | | | | | 가로수 제거(나무베기) | 흉고직경 21~31cm미만 | 1 | 주 | | | | | | | | | | | | | 3 | 부대공 | | 16.02 | ㎥ | |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 16.02 | ㎥ | | | | | | | | | | | | | 4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 6 | 일 | | | | | | | | | | | | |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 6 | 일 | | | | | | | | | | | | | * | 임목 부산물(잔존물)처리 | | 20.02 | Ton | | | | | | | | | | | | | | 임목 폐기물 처리 | 운반 및 처리 | 20.02 | Ton | | | | | | | | | | | | | 보호틀 수량산출서 | | | | | | | | | | | | | | | | | | | | | | | 구간 | 주소 | 구분 | 규격명 | 제거수량 | 단위 | 비고 | | | | | | | | | | | | | | | | 1 | (현장주소) | A타입 | | 0 | 개소 | | | | | | | B타입 | | 0 | 개소 | | | | | | | | | | | | | | | | 0 | | | | | | | | | 0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 | | | 수목보호틀 | A-type | 100*100*900*4면 | | | | | | | | | | | | | | | | 개소 | | | | 공 종 | 규격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수 량 | 단위 | | | | 수목보호틀 철거 | 100*100*900*4면 | 1 | m | x | 4 | 면 | | | | | | | | | | = | 4 | m 뿌리돌출제거 | | 1 | 주 | x | 0.7 | | | | | | | | | | | = | 0.7 | 주 되메우기 | 마사토 | 1 | m | x | 1 | m | x | 0.1 | x | 1.06 | (할증) | | | | | = | 0.10600000000000001 | m2 수목보호틀 | B-type | 100*100*R600(말굽형) | | | | | | | | | | | | | | | | 개소 공 종 | 규격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수 량 | 단위 수목보호틀 철거 | 100*100*R600 (말굽형) | 0.4 | m | + | 1 | m | + | 0.2 | m | + | | | | | | | | | | 0.4 | m | + | 1 | m | + | 1.4 | m | | | | | | | = | 4.4000000000000004 | m 수목보호판 철거 | 100*100*R600 (말굽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7199999999999998 | m2 뿌리돌출제거 | | 1 | 주 | x | 0.7 | | | | | | | | | | | = | 0.7 | 주 되메우기 | 마사토 | 1.24 | m2 | x | 0.1 | x | 1.06 | (할증) | | | | | | | | = | 0.13144 | m2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 | | | 수목보호틀 | C-type | 80*80*800*4면 | | | | | | | | | | | | | | | | 개소 | | | | 공 종 | 규격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수 량 | 단위 | | | | 수목보호틀 철거 | 100*100*900*4면 | 0.88 | m | x | 4 | 면 | | | | | | | | | | = | 3.52 | m 뿌리돌출제거 | | 1 | 주 | x | 0.7 | | | | | | | | | | | = | 0.7 | 주 되메우기 | 마사토 | 0.88 | m | x | 0.88 | m | x | 0.1 | x | 1.06 | (할증) | | | | | = | 8.2086400000000018E-2 | m2 수목보호틀 | D-type | 100*100*1000*4면 | | | | | | | | | | | | | | | | 개소 | | | | 공 종 | 규격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수 량 | 단위 | | | | 수목보호틀 철거 | 100*100*900*4면 | 1 | m | x | 4 | 면 | | | | | | | | | | = | 4 | m 뿌리돌출제거 | | 1 | 주 | x | 0.7 | | | | | | | | | | | = | 0.7 | 주 되메우기 | 마사토 | 1.1000000000000001 | m | x | 1.1000000000000001 | m | x | 0.1 | x | 1.06 | (할증) | | | | | = | 0.12826000000000004 | m2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 | | | 수목보호틀 | E-type | 1100*790*T30(보호판 일체형) | | | | | | | | | | | | | | | | 개소 | | | | 공 종 | 규격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수 량 | 단위 | | | | 수목보호판 철거 | 1100*790*T30 | ( | 1.1000000000000001 | m | + | 0.79 | m | ) x | 2 | | | | | | | = | 3.7800000000000002 | m | | | | | | | | | | | | | | | | = | 0.78100000000000003 | m2 뿌리돌출제거 | | 1 | 주 | x | 0.7 | | | | | | | | | | | = | 0.7 | 주 되메우기 | 마사토 | 0.78 | m2 | x | 0.1 | x | 1.06 | (할증) | | | | | | | | = | 8.2680000000000017E-2 | m2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별 단위물량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규격 | 재질 | 융기보호틀 길이(M) | 융기보호판 면적(M2) | 비고 | | | | | | | | | | | | | | | A | 틀 | 100*100*900*4면 | 화강암 | 4 | | | | | | | | | | | | | | | | | B | 틀 | 100*100*R600(말굽형) | 화강암 | 4.4000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C | 틀 | 80*80*800*4면 | 화강암 | 3.52 | | | | | | | | | | | | | | | | | D | 틀 | 100*100*1000*4면 | 화강암 | 4 | | | | | | | | | | | | | | | | | E | 틀 | 1100*790*T30(보호판 일체형) | 화강암 | 3.780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제거물량 | | | | | | | | | | | | | | 구분 | | 규격 | 재질 | 보호틀 수량(M) | 보호판 수량(M2) | 산출근거 | 비고 | | | | | | | | | | | | | | A | 틀 | 100*100*900*4면 | 화강암 | 0 | | 보호틀길이(M)*제거물량 | 제거물량조사 수량 | | | | | | | 계 | | | | 0 | 0 | | | | | | | | | | □ 폐기물 운반(m3) | | | | | | | | | | | | | | | 구분 | | 규격 | 재질 | 보호틀 수량(m3) | 보호판 수량(m3) | 산출근거 | 비고 | | | | | | | | | | | | | | | A | 틀 | 100*100*900*4면 | 화강암 | 0 | | | | | | | | | | | 계 | | | | | 0 | | | | | | | | | | □ 폐기물량(ton) | | | | | | | | | | | | | | | 구분 | | 규격 | 재질 | 보호틀 수량(TON) | 보호판 수량(TON) | 산출근거 | | 단위중량(Kg) | | | | | | | | | | | | | | A | 틀 | 100*100*900*4면 | 화강암 | 0 | | 보호틀 총면적(M3)*단위중량*0.001(단위변환) | | 2600 | | | | | | | □ 폐기물 종류별 합계 | | | | | | | | | | | | | | | 구분 | | 폐기물 성상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 | | 1 | | 폐콘크리트 | Ton | 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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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경기도 이천시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이천시 가로수를 유지관리 함에 있어 도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도급자 준수사항 가. 범 위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전반사항 - 사업대상 : 경기도 이천시 관내 동지역 가로수(설봉로, 중리천로, 중리천로113, 중리천로115, 어재연로) 나. 본 공사는 이천시 도시림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며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시행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현장내용에 적용 불가능 할 경우 감독공무원 의견을 따른다. 라. 도급자는 일절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마. 공사계약 방법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계약하고 대금지불은 이천시에서 시달한 당해 보수단가 산출표 및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바. 원가계산 제비율 및 자재단가 적용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에 발생되는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사. 대금지불은 매월 말에 도급자가 청구 시 합산하여 정산하며, 공사 기간 내 사업예산이 소진 될 경우 본 공사는 자동 종료된다. 아. 지정업체는 담당자의 공사지시를 대장에 기록하고 시 담당자 지시 하에 보수공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공휴일, 우천이나 설해, 기타 재해)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하고 완료된 후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 날인하여 정산 시 청구자료로 제출한다. ※ 단,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처리한다. 자. 지정업체는 시공자재 사용에 있어 공인기관 인증 자재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무보상으로 재시공 및 대금지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외관상,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생겼을 때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제반내용과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영조물의 손해와 인명피해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 전액부담으로 피해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료는 완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고 아닌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합격된 자재는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인허가, 신고, 검사 등을 시공사가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 중 설계도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급자는 보수공사 준공서류 제출 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동일장소 배경으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4. 계약의 해지(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양도 할 경우 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사망사고 1회, 중상 2회, 경상 3회 다.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및 하자로 인하여 대외민원 발생시 :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2회 라. 긴급 및 야간민원 발생시 연락두절 ․ 동원 지체 : 3회 마. 공사시정 지시 불이행 : 2회 바. 불량자재 사용 : 2회 사. 허위공사 적발 : 2회 아. 민원처리 지연(단순민원 2일, 그 외 3일) : 5회 자.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준수사항 등 미이행 : 3회 차.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 타 가.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업 시 현장을 청결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차량 및 일반통행인에 대한 사고방지 안전요원배치, 안내판 설치, 삼각대, 라바콘 설치 등) 마. 도급자는 작업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수행자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사. 수목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 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자.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잔재(지엽등)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카.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대상자가 사전에 교육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타.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파. 도급자는 과업내용 등이 발주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하. 이 과업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도급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전정 가.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햐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공사 시 공사현장 대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전정의 종류 - 저촉전정 : 지하고를 높이거나, 도로안전시설, 가로등 등의 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형을 다듬는다. -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본 장의 3. 가지치기유형 중 내용을 따른다.) -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나무의 80% 범위 내에서 자르는 것) 다.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라. 전체적인 고유 수형을 갖출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굵은가지에서 가는 가지순으로 전정하며, 전정후 잔가지나 잔재물, 낙엽 등을 깨끗이 털어 준다. 마. 절단방법 -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그림 >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5644278.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5pixel, 세로 228pixel 마. 다음의 대상은 반드시 전정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감독관 협의) - 병충해 피해 가지 - 도장지 또는 쇠약지, 마른가지(고사지) -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지 -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가지 -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2. 위험목(피해목) 제거 가. 여름철 장마, 태풍내습,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도복목, 반도복목, 고사목 등 재해우려목을 대상으로 제거하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3. 가지치기 유형 관내 주요노선(은행나무) - 기본수형을 원형(구형)으로 정비하여 정형식으로 작업관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0928_07301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225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9월 28일 오후 7:30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F936N 프로그램 이름 : F936NKSU1AVHH F-스톱 : 1.8 노출 시간 : 1/294초 IOS 감도 : 2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0613_0941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186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13일 오후 9:4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N986N 프로그램 이름 : N986NKSU1FVE9 F-스톱 : 1.8 노출 시간 : 1/809초 IOS 감도 : 2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5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 기본은 원형(구형)이며 크기, 형태는 작업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특히 지하고, 상층부의 높이는 동일하게 맞춘다.(단, 고압전선 접촉 위험목의 경우 상층부의 높이를 조절한다.) - 수관 내 밀생 가지는 원형(구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내며 굵은 가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존치한다. 3. 작업 시 유의사항 가.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작업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장비 미착용 적발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다. 시청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작업 일정과 일일 추진실적 및 다음날 추진계획을 매일 알려야 함 라. 작업계획 사전 홍보 철저 · 안내판 및 홍보 현수막 설치(작업노선,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포함) · 주차문제 등 민원사항 사전 예방 마.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 · 출·퇴근 시간 작업 절대금지(09:00 이후 작업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지점 작업시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작업 사전 신고 후 작업 실시 · 작업노선은 교통방송 등에 협조하여 사전 홍보 ·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안내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용품 필히 착용 ·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 ·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가지부산물, 작업도구 등) 사. 차량과 주민 등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안전요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한 후 작업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유의하여야 한다. 아. 감전사고 및 안전사고의 발생요지가 있는 수목은 감독과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자. 일일 작업 중 발생된 작업 잔재물이나 부산물 등은 즉시 운반 처리하여 도심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오전 9시 이전)을 피하여 작업에 임한다. ○ 수목 전정시 고소작업차(스카이크레인) 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및 제323조에 따라 고압선 구역 가로수 전정 시 절연장비 사용 · 고소작업차 의무 이용(카고크레인 작업 금지) ※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준수사항 가. 전력선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에 있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차 탑승인원, 충전전로 기계장치 작업사항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나. 고소차 및 크레인 등 작업 장비 사용은 전용 탑승장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 등 구비하여 탑승설비 사용 시 필히 반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자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하는 작업 : 안전대(安佺帶) 3.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8.>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9.> 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9.>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ㆍ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3., 2024. 6. 28.>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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