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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지역경제과2026-09-2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9호

260921_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씨유 강동역점) .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연번 | 상 호 | 영업장 주소 | 대표자 | 비고 | 1 | 씨유 강동역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92, 1층 121호 (성내동, 에스케이허브진) | 홍** 외 1명 | | 1. 폐업사항 2. 신규 지정신청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2.(금) 18시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공고 마감 다음날 확인 가능함 나.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 적용 (※ 「담배사업법」제17조에 따라 본 소매인 지정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권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당 신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이 거부될 수 있고 향후 재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구비서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우선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일반인이 우선지정 대상자와 공동명의 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동명의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마. 신청 및 추첨장소: 강동구청 6층 지역경제과(☎02-342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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