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8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상호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하임산업 (최*학)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대전동구2013-07-01) | 대전 서구 월평동로 83, 비7호 다모아상가(월평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6.22.)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장웅건설 (장*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대전서구22-가-4)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2, 3층(관저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4.01.)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전서구22-바-2) |
대성이엔지 (조*제)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03-28-19) | 대전 서구 계룡로231번길 17, 101호(월평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5.05.15.)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세종ENG (진*수)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22-하-5) | 대전 서구 정림서로138번길 26, 제씨동 지하1호(정림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6.30.)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누리ENG (한*우)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17-24-3) | 대전 서구 도산로403번길 71(탄방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4.09.30.)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누리시스템 (김*일)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16-25-5) | 대전 서구 배재로233번길 51, 1층(변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3.12.31.)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대신종합설비 (장*규)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유성2015-24-2-2) | 대전 서구 계백로 1166-4, 2층 202호(가수원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19.03.31.)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대전누수주택공사 (문*연)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17-27-3) | 대전 서구 변정1길 86(변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3.04.10.)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우진냉난방 (윤*영)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15-24-6) | 대전 서구 도학4길 4(도마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6.30.)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주식회사 지아이엘건설 (길*섭)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18-24-2) | 대전 서구 변동로 106, 2층(변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2.11.10.)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현대설비보일러 (장*환) | 가스·난방공사업 (대전서구18-25-1) | 대전 서구 도마로37번길 37(도마동)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4.17.)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1. 대상업체
2. 공고기간: 2026. 09. 21. ~ 2026. 10. 06.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하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21.까지 서구청 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042-288-3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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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