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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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 공고 제2026-7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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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당사자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사 유 |
김*탁 | 부산광역시 남항새싹4길 5 (영선동4가) |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 과태료 5만원 (가산금포함 56,300원) | 오도착 |
2.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기본법 의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거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의거 신용정보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의거 압류
※ 문의 : 부산중구보건소 (☎051-60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