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증산동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자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공고대상 : 1명
○ 공고기간 : 2026. 9. 21.~ 10. 6.(15일)
○ 공고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 증산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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