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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도시과2026-09-21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및 의견청취 열람 공고 게재 건의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65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근거 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나. 국방부 시설기획과-8623(2026. 9. 17.)호 2. 「양평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에 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 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양평군 공고 제2026-1655호 나. 공고내용 : 양평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및 의견 청취 다. 열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20.(30일간) 라. 공고방법 : 양평군청 군보,양평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문 1부. 끝.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양평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공고 제2026-16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양평군수 1. 사업의 명칭 : 양평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0-8 등 3필지, 4,60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유자 | 관계인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계 | | 3필지 | | 4,608 | 4,608 | | | | | | | 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 산20-8 | 임야 | 70 | 70 | 임야 | 농림 구역 | 등)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여의도동) **여의도타워 1*층 ** estate | 주식회사 *** | - | - | 2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 산20-9 (산20-2) | 임야 | 273 | 273 | 임야 | 농림지역 | 3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 산46-2 (산46) | 임야 | 4,265 | 4,265 | 임야 | 보전관리지역 | - | 국방부 | - | -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26. 10.. 16까지 양평군 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연 락 처 : 031-770-2383 의견서(예시) 의 견 서 | 사 업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해관계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이해관계 : 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근저당권자 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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