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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농산유통과2026-09-21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6차 신규직원(일반직) 채용공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유통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654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익산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근무할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방법 : 공개경쟁 ○ 채용분야 및 인원 : 2명(경영지원1, 물류관리1) ○ 채용직급 : 일반직9급 ○ 근무기간 : 채용일 ~ 정년(만60세까지) ○ 주요업무 - 경영지원 : 재단 일반행정(총무, 예산, 인사,회계 등), 재단 지원(직매장, 공공급식 등 사업 지원) - 물류관리 : 물류관리 일반 행정(공공급식 유통관리 등), 농산물 유통지원(소분, 피킹, 배송 등)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7.(일) 오전11시까지 3. 접수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및 방문접수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익산시 선화로 1길 57-6길, 3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 (☎063-858-7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6차 신규직원(일반직)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재단익산푸드 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1pixel, 세로 305pixel(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제2026-031호 2026년 6차 신규 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익산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6.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근무기간 | 공개경쟁 | 경영지원 | 일반직 9급 | 1명 | ∘ 재단 일반 행정 업무 - 총무, 예산, 인사, 회계 등 ∘ 재단 지원 업무 - 직매장, 공공급식 등 사업 지원 | 채용일 ~ 정년 (만 60세 까지) | 물류관리 | 1명 | ∘ 물류관리 일반 행정 - 공공급식 유통관리 등 ∘ 농산물 유통 지원 - 소분, 피킹, 배송 등 | ※ 근무지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업장이며, 재단 인력수급현황에 따라 입사 후 순환보직 가능합니다.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직 또는 결원 발생 시 동일직급 및 동일 자격 기준에 따라 채용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단계 | 주요일정 및 내용 | 채용공고 | ○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27.(일) ○ 공고장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지 | 응시원서 접 수 | ○ 접수기간: 2026. 9. 17.(목) ~ 2026. 9. 27.(일) 오전 11:00까지 ○ 응시자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익산시 선화로 1길 57-6, 3층 재단 사무실(*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접수마감일 오전 11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 ○ 심사일자: 2026. 9. 29.(화) ○ 결과발표: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2026. 9. 29.(화)] ※ 심사기준: 채용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면접전형 | ○ 전형일자: 2026. 10. 1.(목) ○ 내 용: 직무중심의 면접 실시 ○ 장 소: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 표 | ○ 합격발표: 2026. 10. 1.(목) ○ 발표방법: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임 용 | ○ 임용예정일: 2026. 10. 6.(화) |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미달 시 접수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자격기준 | 일반직 9급 | 경영지원 | 1명 |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 | 물류관리 | 1명 |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 ◦ 1종 대형 면허(3.5톤 이상 운전 가능) 자격증 소지 -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 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 우대사항(가점 기준) 구 분 | 우 대 사 항 | 비 고 | 교육이수 | ◦ 농업 관련 교육 이수 - 최근 3년 이내 50시간 이상 (0.5점) 또는 , 100시간 이상 (1점 ) ※농업기술센터 또는 교육전문기관(온라인 강의 포함) 등 | 면접시험 가 점 | 기초생활 보장법 | ◦ 기초생활 보장법 (2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응시자 본인이 수급자일 때 적용하며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이어야 함 | 면접시험 가 점 | 다자녀 보육가구 | ◦다자녀 보육가구 (2점) -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익산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구) | 면접시험 가 점 | 취업보호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비율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에 기재된 바와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면접시험 가 점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면접시험 가 점 | 자격증 | ◦지게차 운전면허증(1점) - 물류관리 분야에만 적용 | 면접시험 가 점 | ※기간산정 기준일은 공고일(소수점이하 반올림)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은 가장 유리한 조건 1가지만 적용 4.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구 분 | 응시자 기 준 | 평가범위 | 평가내용 | 해 당 범 위 | 1차 서류전형 | 적격자 전 원 | 제출서류 자격요건 | 채용분야 지원자격 및 지원서 적격여부 검증 | 공통 |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 | 직무, 인성면접 | 재단 직원으로서 업무추진역량 종합적 평가 | 평정 요소 | 총점 | 자기개발 | 직무이해도 | 재단기여도 | 창의적 사고 | 100 | 25 | 25 | 25 | 25 | 5.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의 평균 점수와 가점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선발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및 방문접수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익산시 선화로 1길 57-6길, 3층)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대상 | 비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 | 공통 | ❍ 붙임양식 사용 ❍ 서명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자기소개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 ❍ 서약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보훈(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 교육 이수증 등 | ❍ 자격증(면허증 등)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통 | | ※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경력 및 가점 사항 등이 상이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감점 (합격 취소자 등 발생 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출서류 인정 기준 및 주의 사항 - 교육이수증 : 최근 3년 이내 교육 이수증 - 자격증 : 공고일 전일까지 합격자 발표 등이 완료된 자격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 및 국가보훈처 등 발급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7. 보수 및 근무여건 ❍ 보 수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보수규정에 따름 직 급 | 보 수 | 비 고 | 9급 | ∘ 연봉 25,596천원 정도 | ∘ 초임 호봉 기준 ∘ 각종 수당 및 여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별도 지급 | ❍ 근무 여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내용 | 9급 | ∘ 경영지원 ∘ 물류관리 | 임용일로부터 정년(만 60세) | ∘ 주5일 / 일8시간 / 주40시간 근무 ∘ 근무 요일 및 출·퇴근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말𐄁야간 등 초과근무 가능 ∘ 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 근무장소: 재단 운영시설 내 재단 운영시설 | 주소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익산시 선화로 1길 57-6(모현동2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시설(APC) |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 (익산시 익산대로78길 127-60) | 익산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192 (익산시 호산리 212번지) |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 근거하여 반환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에 타 직무 또는 부서 이동 등 보직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iksanfood.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 (☎063-858-7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 지원직급 | □ 일반직 9급(경영지원) / □ 일반직 9급(물류관리) | 성 명 | (한글) | 현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최종학교 소 재 지 | | 가점항목 | * 가점항목 기재 | 2. 교육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 3. 자격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구분 | 소속 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 | | | □ 경험 □ 경력 | | | | | □ 경험 □ 경력 | | | | | 2026년 월 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 원 자 : (인) <붙임 2>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자 기 소 개 서 | [기본소양 ①] 귀하가 재단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 [기본소양 ②] 귀하가 직장인으로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00자 이내) | [직무적합성①]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 [직무적합성②] 채용분야 직무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500자 이내) [직무지식‧경험] 로컬푸드 소비확산 및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 [자질과 능력] 직무수행 통해 재단 발전에 기여할 대책을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 작성요령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 금지 ※ ‘글자 크기 12pt, 글씨체 한컴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직원 채용 심사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직원 채용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직원 채용 심사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직원 채용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 4> 서 약 서 본인은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2026년도 6차 신규 직원(일반직) 채용모집에 제출한 서류가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 취소처분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일반직(7급) | 채용사유 신규채용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2026.10.06.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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