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신안동
공고번호북구 신안동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6. 9. 21. ~ 2026. 10. 1.(10일간)
나. 대 상 : 유*영 등 2명(총 2세대 2명)
다.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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