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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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공고 제 2026 3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 소 명 (업 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 유 | 예정된 처분 |
the(더)네일 (네일미용업) | 윤**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9, 203호 | 사업자등록 폐업 (2016. 10. 12.)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2
6. 고지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일 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평택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8024-8291
2026년 9월 21일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