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슈팅오락실) 1부. 끝.
행정처분 공고문(슈팅오락실).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5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15일간)
○ 공고내역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 내용 | 처분사항 | 적용법률 |
청소년 게임 제공업 | 슈팅 오락실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36, 103, 104호 (호계동) | 경품 지급 기준 위반 | 영업정지 15일 (2026. 8. 25. ~ 2026. 9. 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 |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의 승계) 및 같은 법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따라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담당부서 : 안양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비산동, 동안구청)
- 연 락 처 : 031)8045-4553, 팩스 031)8045-6654
2026년 8월 25일
안양시 동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