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교통행정과2026-09-21

2026년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결원발생에 따른 수시채용 공고(금북초)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0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어린이 등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할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결원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6. 10. 1. ~ 2026. 12. 31. ? 근무장소: 금북초등학교 ? 담당업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점 교통안전지도 붙임 1. 2026년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결원 수시채용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지원신청서, 조회 및 사전 동의서) 1부. 끝.

2026년 등굣길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결원 수시채용 공고문(금북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30호 2026년 등굣길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결원 수시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어린이 등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할『2026년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결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학교 | 담당예정 직무 | 교통안전 | 기간제근로자 | 1명 | 결원 발생 채용 시 ~ 2026년 12월 | 금북초등학교 |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점에서 교통안전지도 | * 근무 시작일은 결원채용 확정 이후 즉시, 결원대상 학교 발생 시 구 홈페이지 게시 예정 2. 채용개요 및 자격 ❍ 채용방법: 서류전형 ❍ 계약기간: 2026. 근무시작일 ~ 2026. 12. 31. ❍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아동복지법」 제33조제3항ㆍ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 우대요건 항목 | 증빙서류 | 비고 | 취업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 등 | | 성동구 거주 | 주민등록등본 |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 제외,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교통안전지킴이 등 관련업무 경력 | 경력증명서(해당 자치구 등) | 성동구 경력은 신청서에 기재 |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 | 운전면허증 등 | | ※ 거주지, 세대주,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채용 공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주민등록사항 반영 3. 근무사항 및 보수 ❍ 근무기간: 2026. 근무시작일 ~ 2026. 12. 31. ※학교 일정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08:00 ~ 09:00(1시간) ❍ 근무내용: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점에서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 등교 보행지도 ❍ 시간급여액: 12,121원 ※2026년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산재보험 가입됨 4. 채용일정 ❍ 채용일정 구분 | 추진일정 | 비고 | 채용 공고 | 2026. 9. 3 .(목) ~ 채용 시까지 | 구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2026. 9. 3 .(월) ~ 채용 시까지 | 구 교통행정과 | 결격(범죄)조회 | 원서접수 대상자 제출서류 검토 후 (2일 이내 회보 요청) | 교통행정과→성동경찰서 | 합격자 발표 | 2026. 9월 이후(채용대상자 확정 시) | 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합격자 임용 | 2026. 9월 이후(채용대상자 확정 시) | 근무지(학교) 근무 시작 | ※ 채용인원보다 접수인원이 적은 경우 채용인원만큼 접수된 날까지 공고일 및 접수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등 내용 변경 시 별도 공고 혹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학교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채용방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2026. 9. 21.(월) ~ 채용 시까지 - 접 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1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업무시간 내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응시요건 및 자격 등 서면심사 - 결격(범죄)조회: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이후 즉시(2일 이내 회보요청) - 합격자 발표: 2026. 9월 이후(채용대상자 확정 시), 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서류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①순위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 지원 대상자, ②순위 거주지(성동구민 우대), ③순위 부양가족, ④순위 교통안전지킴이 등 관련업무 경력(녹색어머니회 등), ⑤순위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 관련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 ❍ 필수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1부 7. 기타(유의)사항 ❍ 추후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발견 혹은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인원과 비교해 응시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공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릅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담당 ☎02-2286-5677)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서식(지원신청서, 동의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 앞 면 >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지원신청서 본인은 2026년도 성동구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기간제 근로자)로 지원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며, 만일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채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성동구청장 귀하 접수 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 전 화 | 주 소 | | 교통안전 지킴이 경 력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녹색 어머니회 등 포함 | 교통안전 자 격 증 | ※ 운전면허 포함 | 지원학교 | 초등학교 | 지원 초등학교 학부모 여부 | (○ , X) | 자녀 성명 | 1. | 2. | 3. | 생년월일 | 1. | 2. | 3. | ※녹색 어머니회 등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관장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뒷 면 > 본 신청서는 2026년도 성동구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참여자 선발을 위한 자료로써 참여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등굣길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성동구 등굣길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동구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선발 심사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타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서울 초등학교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성동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서울 초등학교, 교통행정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선발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2 |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별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동의와 별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초등학교 | 채용방법 | 모집공고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교통안전지킴이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2026.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예외 해당 여부 | ①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2건

성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