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68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직권 말소 처리를 위해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3.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43조
4. 공고방법: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및 직권말소대상 임대주택 현황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대상 임대주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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