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4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부과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의료급여담당자(☎043-201-6154)
첨부파일
1건
청주시 다른 공고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