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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기획감사실2026-09-21

동래구의정비심의원회 결정사항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3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위원명단 및 회의록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 명단.pdf

PDF 첨부 본문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추천단체 1 조성순 한국해양대 2 고달우 부산일보 3 김선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4 김현규 부산지방법무사회 5 고창룡 6 정광식 동래구의회 7 정영숙 8 최병록 동래구 9 노유주 통장협의회 10 김춘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호 동래구의정비심의원회 결정사항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위원명단 및 회의록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 결정금액 ① 의정활동비 : 월 140만원(동결) ② 월정수당 구분 | 2027년 | 2028~2030년 | 결정액 | 2026년 월정수당으로 동결 (월 2,706,390원) | 매년 공무원 전년도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제1차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26. 9. 16.(수) 13:30, 동래구청 5층 소회의실》 [제1차 회의] (사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회의주재 : 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회의를 진 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운데 추천을 받거나 직접 희망하시는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직접 위원장직을 맡기를 희망하 거나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을 맡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은 계십니까? (○○○ 위원) 연장자이신 분께서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연장자를 추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원) 000위원님을 추천합니다. 000위원님이 전에 구의원도 하셨고, 사정도 잘 아시고 연장자이시기도 하니 맡아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시위원장) 000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동의 하신 것으로 알고 000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락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정돈하실 동안 회의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오늘은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심의·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께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모아 결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을 맡아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셔 서 긴장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행정안전부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회 지원 담당 부서 는 위원회 업무와 기능, 일정 등을 설명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 - 1 - 행 중 자료나 관련 규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또는 기획계장이 답 변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논의에 앞서 기획계장으로부터 회의자료 설명 을 듣겠습니다. □ 회의자료 설명 (기획계장) 회의자료 설명 □ 표결 방법 결정 (위원장)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여러 건이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거 수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안 제1호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위원 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거수투표로 진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모두) 예 (위원장) 모두 동의해 주셨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안 1) 심의회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 (위원장) 의안 제1호 심의회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 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르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 오. 먼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결과 : 찬성 0명〉 (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 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저는 공개하는 데 찬성합니다. - 2 - (○○○ 위원) 잠시만요.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 지 그 문제입니다. (기획계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제1차 회의를 마 친 뒤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제2차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때 제2차 회의 의 공개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공직에서 37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습 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셨는데, 저도 심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 사합니다. 자료 전체를 읽어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공 개 여부를 제시하셨으므로 저는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읽어 보셨다 면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20페이지 동래구의회 의정비 결정현황을 보 면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의원이 한 분 늘어 현재 15명이고, 물가상승률 부분도 있 습니다. 또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고, 동래구는 다른 구에 비해 의안 발의도 많고 열심히 하므로 자부심 과 자긍심도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 다. 20페이지를 보니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7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결론은 예상 되는데 업무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생산적이고 복잡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개도 하고 제2차·제3차 회의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결론 이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수당은 의원에 대한 급 료 수준이니 전년도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상황은 알고 계 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찬성·반대 의견을 물어 충분히 들은 다음 마지막에 거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심도 있는 논의가 되 겠다는 취지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금은 회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심의할 금액이나 의정활동비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려 미리 숙지하셨겠지만, 10페이 지를 보면 비공개로 결정해도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는 비공개라면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회의록 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3 - (기획감사실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위원 명단은 공개 됩니다. 여기서 공개 여부는 외부인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직접 토론하는 내용을 방청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외부인이 와서 회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회의록 등의 공개 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회의 결과의 공개 여부로 착각했습니다. 내용은 공개하고, 외부에서 회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군요. (○○○ 위원) 되풀이해서 발언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과는 공개해야 하고, 회의 공개 여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정 하면 됩니다.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신 뒤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하겠다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체 위원들의 자존심도 존중 되고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 위원) 앞으로의 회의에 대한 것이지요? (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심의회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 거수한 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앞서 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을 들지 않아서요. (○○○ 위원) 7명이 나와야 합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니 다시 확인해 주 십시오. (○○○ 위원) 천천히 의견을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거수하 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비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지금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표결하면 되는데 계속 이 문제로 시간 을 끌 필요가 있겠습니까? 뒤에도 안건이 많으니 이제 거수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공개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 4 - (위원장) 반대하시는 분이 8명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우리 심의위원회 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결과 : 반대 8명〉 □ (의안 2)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위원장)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000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 료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 결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을지가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기준의 토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 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140만 원이며 법정 상한액은 월 150 만 원입니다. 현행 금액을 기준으로 삭감·동결 또는 상한 범위 내 인상 여부를 논 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뒤에서 심의할 월정수당의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보다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인 상하더라도 잠정 금액이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결 정합니다. (위원장) 먼저 삭감·동결·인상 중 방향을 정하고, 삭감이나 인상으로 결정하면 구 체적인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라 제1안은 삭감, 제2안은 현행 월 140만 원 동결, 제3안은 월 150만 원 이내 인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동래구의회에서 월 10만 원 인상을 제안했는데, 제안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지급 한도가 월 150만 원이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월 140만 원을 받고 있으므로 월 150만 원 한도까지 올려 달라는 의견입 니다. (○○○ 위원) 그 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당 개념이므로 다른 구의 현황도 보시고, 활 동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법적으로 1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 5 - 만, 주민들이 볼 때는 상한이 150만 원이니 의원들이 당연히 그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하신 자료의 재정자립도 등을 보면 고민이 됩니다. 활동하시는 데 어느 정도 의정 활동비가 필요하고 물가상승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2번 동결로 제안드립니 다. (○○○ 위원) 두 가지 중 하나는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 비입니다. 주민들은 세부 내용은 모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데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주민 의견수렴을 했을 때 삭 감이나 동결을 요구하는 결과가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은, 비록 10만 원이라고 해도 현재 140만 원을 받고 있고 작년·재작년에도 동결해 왔 으니 이번에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안 올려 주더 라도, 동결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데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 동기를 촉진하는 역할, 퍼실리테이터의 개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동결 의견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소한 사항이라도 좋으니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느 정도 안이 나왔으면 거수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다음으로 현행 월 140만 원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 오. 그러면 나머지 안은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40만 원으 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수투표 결과 : 8명> (○○○ 위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이 모두 기록으로 남으므로 찬성이 8표라면 반대나 기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기권하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런 부분도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본인 의견이 무엇인지, 기권하 겠다는 것인지 기권표도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를 밝혀야지 가만히 계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6 - (○○○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미 표결은 지났지만 해당 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구 의정활동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나머지 구 들은 우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같은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일하는 데 힘을 실어 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 가상승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었습니다. (○○○ 위원) 제가 재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도 의미 있고 타당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최대 지급액보다 10만 원 적은 140만 원 을 수년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올려도 10만 원인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 다. 그러나 세수 측면에서 보면 동래구는 16개 구·군 중 약 4.9% 감소로 하락 폭 이 가장 커서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약한 구도 많은데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 건전재정 운영 준칙을 보면 어떤 경우든 세수, 즉 수입에 따라 지출이 결정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의 핵심입니다. (위원장)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022년에 비해 금년 16.4%로 낮아졌 고 감소 폭이 4.98%p입니다. 떨어진 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놀랐 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서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은 동결 의견이 아 니셨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 (의안 3) 월정수당 결정의 건 □ 1. 1년차(2027년) 월정수당 (위원장) 11페이지 세 번째 안건인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과 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두 건으로 나누어 질 의·토론하겠습니다. 2027년 금액 결정 유형은 제1안 2026년 월정수당 기준 삭감, - 7 - 제2안 동결, 제3안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 인상, 제4안 3.5% 초과 인 상입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를 천천히 보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별도의 요약자료에도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저도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니 혼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 부담됩니다. 우선 건전재 정 운영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까지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 다. 제조업은 생산량과 영업이익을 늘려서 그 이익을 임금 등에 반영합니다. 반면 관공서 같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수이고, 국 민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입니다. ‘국민 혈세’라는 말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의 거시경제 상황을 보 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등 여러 분야가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SK·삼성전자 같 은 반도체 회사와 증권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같은 세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동래구의 상황에서 최대 3.5%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고 보았을 때, 3.5%까지 올려야 하는지 어제부터 고민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인상해 주어도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물가가 오르니 전혀 올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급료가 3% 이상 오른 경우는 기억상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보통 1%대, 2%, 2.1% 정도였는데 올해 3.5%여서 놀 랐습니다. 이것이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 하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도 반영된 것이겠지요. 이직률이 높아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만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raw data)’ 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료라는 뜻인데, 이 수치가 3.5%라고 해서 모두 올리는 것 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민·시민·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직을 줄여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5%를 모두 올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래구는 최 근 5년간 4.98% 정도 하락해 16개 구·군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취 득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민 정서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동결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다른 구 - 8 - 와 비교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먹고 조 금 적게 쓰더라도 떳떳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자부심일 수 있지 않겠습니 까? 제 나름대로 그런 통찰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7~8년간 인상률 등을 보면서 1% 대에 그칠 때 다른 분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저는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 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민경제와 거시경제의 모든 수치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제 의견은 3.5%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허리띠 를 졸라맨다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 까? 의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 에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계속 비교하시는데, 그 수치만으로 구의 재정 상황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국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합니 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수당 제 도는 명예직에서 바뀐 것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구 재정과 월정수당을 다른 구와 비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래구에서도 내년도에 일반 단체 등 에 지원하는 예산을 거의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이라고 들었으므로, 그런 입장에서는 구의회 의원도 함께 삭 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구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원들도 함께 아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자생 단체의 예산도 줄고 주민을 위한 비용 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삭감을 주장할까 하다가, 그래도 의원님들 보수를 깎는 데까 지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차는 뒤에서 또 토론하므로 우선 1년차 월정수당은 동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전년 대비 동결로 1년 더 함께 아픔을 같이 겪고, 구의 행정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이후 3년간의 인상은 별도로 생각하면 됩니 다. 제가 3.5%를 계산해 보니 월 몇 만 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 인상해 받기보다 - 9 - 동결하면서 떳떳하게 주민들과 함께하자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누구보 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결 의견입니다. (위원장) 동결하자는 의견과, 인상은 하되 3.5%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이나 3분의 1 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저는 3.5% 인상안입니다. (위원장) 3.5% 인상 의견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저는 000위원님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자료 를 중심으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구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의 정활동비를 올릴 때 주민 의견수렴까지 거쳤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 시 주민 의견 중에는 11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의에서는 140만 원 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의정활동비 안건에서는 동결에 의견 을 맞췄습니다. 월정수당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더라라도 필 요한 제반 비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에는 3.5% 이내로 인상하고, 2~4년차에는 보수인상률의 50% 등 일부를 반영하면 의정활동을 할 때 적게나마 물 가상승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작년까지 의원이 14명이었는데 올해 15명이 되었으므로, 한 명 늘어난 데 따른 전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시 등에서 받 는 재원과 구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을 포 함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2027년에는 3.5% 이내에서 인상하고, 2~4년차에 나머지 기간에는 5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한 분 늘었고 그만큼 재정 부담도 늘어납니 다. 삭감하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동결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구의 재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 인상하면 그다음 해에 또 인상해야 하는데, 현재 어려운 재정이 1년 만에 회복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만 인상하면 주민 사기가 떨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그냥 동결이 맞지 않나 생각합 니다. - 10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동결, 인상하되 3.5%보다 낮게 하는 안, 3.5%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참고로 저는 제6대 의원을 했는데, 당시 3년간 동결했습니다. 주민들이 허 리띠를 졸라매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심정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올려 받는다고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것도 아닌 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심의 때는 조금 반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간 계속 동결했고, ‘삭감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면 위축되고 무슨 일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의욕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욕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결하자는 안, 인상하되 일부만 하자는 안, 3.5%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거수로 결정해야 하니 천천히 검토하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 위원) 의견이 안 내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발언을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 가지 안이 나왔으니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제가 토론 종결을 결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 실 일입니다. (○○○ 위원)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70%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으므로 어느 안이든 7명 이상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 수 전에 최다 득표안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 셔야 합니다. (위원장) 7명이라는 것은 앞의 회의 공개 여부 때 필요한 것으로……. (○○○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7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수 전에 다시 검토해 봅시다. 위원은 모두 10명이니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 시오. - 11 - (○○○ 위원) 단순히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 가지 안을 두 가지로 줄이 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일단 의견이 나왔으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결하자고 한 것은 의안 3의 1번입 입니다. 2~4년차는 앞으로의 일이지만, 지금은 어려우니 의원들도 1년간 함께 고민 해 주시고 그다음 기간에는 제2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즉 2~4년차 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입니다. (○○○ 위원) 2안이 뭐죠?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 (○○○ 위원) 보수인상률 3.5%가 최대치 아닙니까? (○○○ 위원) 그것은 모릅니다. 해당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봐 야 합니다. (○○○ 위원) 자료에 3.5%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때 3.5%가 될지 2.5%가 될지는 모릅니다. (○○○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인상률을 심의하는 것 아 닙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모여 결정하는 것입니까? (○○○ 위원) 다시 하지 않습니다. 임기 동안 적용할 것을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 (○○○ 위원) 다시 모이지 않습니다. (○○○ 위원) 다시 모이지 않고, 지금 1년차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계속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그다음 인상률을 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인상률이 고정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인 상률이 계속 3.5%라면 실장님 말씀이 맞지만, 내년에 3.5%일지 1%일지 2%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때 최대치까지 모두 인상하자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가이드라인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기준 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12 - (○○○ 위원) 그 인상률이 3.5%라면 3.5%를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 수인상률에 따라……. (○○○ 위원)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원)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5%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위원) 넘어 갈 수 있습니다. (○○○ 위원) 예를 들어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6%라면 6%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제 말은 지금 심의할 때 그다음 연도까지 생각해서 같은 기준으 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 위원) 잠시만요. 제2안으로 하고, 아래 2~4년차에서 제1안을 선택하면 그다 음부터 동결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년차와 2~4년차가 나뉘어 있고, 지금은 1년 차 월정수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얼마를 올려 줄지, 오늘 지금 결정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 2027년 안을 지금 하지만 28년도 안은 다시 모여 결정하는 것은 아닙 니다. (○○○ 위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오늘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금 상정된 것은 2027년 안건 하나 아닙니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내년도 인상률이 상정되어 있으니 상정된 안건을 바꿀 수는 없고.. (○○○ 위원) 그건 다음 안건입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기획계장) 회의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위원)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그런 뜻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 13 - (기획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의안 제3호는 월정수당 결정의 건이지만, 네모 1번은 1년차인 2027년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이 고, 이어 네모 2번은 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항을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000위원님께서 첫 번째 사항만 생각하 시는 것 같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3안을 보십시 오. 제가 보수인상률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녹음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는 3.5% 이내에서 물가상승 정도만 반영해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하자고 예 시에 맞춰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제3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제3안의 3.5%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획계장)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1년차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잠시만요. 앉아 계십시오. 11페이지에는 1년차와 2~4년차가 있습니 다. 저는 최대치까지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동결하는 것도 물가상승 을 고려하면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이 발의하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의견인지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정 리해서 정확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의 본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최대치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가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의견은 제1·2·3안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3안에 가장 가깝습니다. 동결도 아니 고 보수인상률 전부 반영도 아니며,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의했다면 제3안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그것이 제3안입니다. (○○○ 위원) 네, 제3안입니다. (위원장) 아래의 2~4년차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의안 제3호의 첫 번째 사항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의견, 3.5% 이내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만 인상하자는 의견, 3.5% 인상 의견이 나왔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 14 - (기획계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호 월정수당 결정의 건에서 네모 1번 은 2027년 1년치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1안은 삭감, 제2안은 동결이며 000위 원님과 000위원님이 동결에 찬성하셨습니다. 제3안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 인상으로 000님이 말씀하신 일부 인상 의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4 안은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 제1안과 제4안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획계장) 먼저 의견을 모아 주신 다음 네모 2번의 2~4년차, 즉 2027년을 제외한 3 년간 월정수당 인상률은 제1·2·3안에 대해 별도로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 제3안이 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안도 마찬가지 입니까? (위원장) 아니 4안만 의견수렴 합니다. (○○○ 위원) 잠시만요. 2안은 3,5%인상이잖아요. 의견 수렴 해야 합니까? (○○○ 위원) 2안은 동결입니다. (○○○ 위원) 어째서 2안이 동결입니까? (○○○ 위원) 2안으로 해서 동결이라서 적혀 있습니다. (○○○ 위원) 아 맞네요. (위원장) 자료의 위아래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 잠시만요. 자료의 위아래 내용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씩 따로 심의한 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 위원) 심의를 따로 합니다. (위원장) 처음에 두 가지 안을 따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안건 자체를 한 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 해했습니다.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동결할지, 인상하되 3.5% 전부가 아닌 2분의 1이나 3분의 1만 반영할지, 아니면 3.5%를 반영할지 세 가 - 15 - 지 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말씀하십 시오. (○○○ 위원) 일단 세 가지로 나누지 말고 제2안 동결인지 제3안 인상인지 결정한 뒤, 인상으로 정해지면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동결에 이미 과반수 이상 표가 나왔으므로 인상률에 대해 다시 거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6명이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 위원) 7명이 되야 합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000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저희가 2건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뒤의 안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맞습니다. (○○○ 위원) 그래서 동결을 이후에 올려 드릴지, 지금부터 올릴지, 아니면 지금은 올리고 그다음은 동결할지를 함께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의견은 이번 결정과 그다음 연도 인상 여부를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군요. (○○○ 위원) 다음 안건을 염두해두고 거수해야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우에 따라 주민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낸 안은 모두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안입니다. (○○○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업무도 많고 내용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의견수렴 절차 를 거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공직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16 - (○○○ 위원)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뜻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만 지체됩니다. 아까 동결이 6명이었으니 다시 표결해야 합니다. 다시 표결해서 통과시 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재거수 할 수 있습니까? (○○○ 위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7표가 나오지 않았으니 다시 해야겠지요. (○○○ 위원) 회의 절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 니까? (기획감사실장)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가결되지 않으므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 다. (○○○ 위원) 그래서 제가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7명이 나올 때까지 다시 거수해야합니다. (○○○ 위원) 토론하고 거수해서 7명이 안 나오면 또 토론해야 한다는 말씀이군 요. (○○○ 위원) 혹시나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제일 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일사부재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거수해서 통과하지 않은 안을 다시 표결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000위원님, 제가 모두 진행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야 결정되는 것입니 다. (○○○ 위원) 저는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인상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2명입니다. 다음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결과 : 7명> (위원장)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수 결과에 따라 동결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 - □ 2. 2~4년차(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 (위원장) 다음으로 11페이지 두 번째 사항인 2~4년차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 질 의·토론하겠습니다. 2028~2030년 결정 유형은 제1안 2027년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동결, 제2안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제3안 매년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일정 비율만큼 인상입니다.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렀습니다. 2027년을 동결했으므로 2028~2030년에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도 생각해야 합니다. 3년간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비 등을 감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 제2안과 제3 안을 먼저 거수로 정했으면 합니다. 제3안이 통과하면 다시 몇 %를 반영할지 결정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2분의 1에 한 표, 3분의 1에 한 표로 나뉘면 표결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안을 먼저 표결하고 제3안에 7표가 나오면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찬성합니다.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000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제3안으로 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자료 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기) 그 부분은 앞의 심의에서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입 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제가 그 문장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5%라는 것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입니다. 2027년 월정수당은 올해 금액으로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2028년에 적용할 때는 202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므로 그 수치만큼 더해서 월정수당을 인상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은 3.5%이지만 그때는 6%일 수도, 1%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보수가 3%보다 높게 인상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생각 에도 올해가 아마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가 보 기에는 3%나 3.5%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그 - 18 - 때마다 달라서 2.8%였다가 3%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 발표되 는 수치만큼 인상하자는 것이 지금 제2안의 내용입니다. (○○○ 위원) 참고로 이번에 동결하므로 이후 적용해도 처음부터 인상했을 때와 같은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3.5% 인상된 금액을 바탕으로 다시 올 라가야 그다음 인상분이 온전히 더해지는 것인데, 내년 금액을 올해 수준으로 정했 으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상이 덜 되는 셈입니다. (○○○ 위원)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더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 다. (위원장) 앞서 2안과 3안으로 결정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 습니까? (○○○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2안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자는 것이고, 제3안은 전부 반 영하지 않고 2분의 1이나 3분의 1 등 일부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안으로 해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서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안입니다. 제2안으로 할 것인지 제3안으로 할 것인지 의견 을 들어보겠습니다. 2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결과 : 5명> (위원장) 3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결과 : 5명> (위원장) 제가 보니 동수입니다. 7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야겠습니다. - 19 - (○○○ 위원) 찬반 토론을 해 보시지요. (○○○ 위원) 2안에 손을 드신 분과 3안에 손을 드신 분 중 한 분씩 말씀하면 좋 겠습니다. (○○○ 위원)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의견을 조금 더 물어보시면 합리적으로 조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앞서 000위원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아직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안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입니다. (○○○ 위원) 제2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 그다음 제3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구의원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인상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2안을 선택한 이유는 의원들도 보수를 받 아 생활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 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3.5%가 높은 수준이고, 내년에 만약 2.5%라면 그 절반은 1.25%입니다. 연간 월정수당 3,248만 원을 기준으로 1% 정도라면 30여만 원이고, 연간 36만 원 정도라고 보면 월 3만 원 입니다. 요즘 다른 비용도 그 정도씩 오르는데 말입니다. 쉽게 말해 월 3만 원 정도는 올려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2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는 최대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5% 이내라는 특정 수치만 볼 것은 아니고, 그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고 1.5%나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 - 20 - 피 우리를 위해 일할 의원을 뽑았으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동기를 부여하고 그 대신 동래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안을 선택합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주무관님께 설명을 들었지 만, 제가 처음 의견을 낼 때부터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행정 절차와 낭비 요인이 우려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가 예상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강 의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지 아닌 지를 계속 질문한 것입니다. 자료의 문구를 보면 의안 제3호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의견을 두가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사항을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전제 동의했기 때문에 나눠본다고 결론을 봤습니다. 다만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뒤가 연결되어 있고 회 의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 결정에는 따르 겠습니다. 자료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에 결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걸리지만, 작성하신 주무관님의 설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철회한 것입니다. 본 래 제 의견은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전부 반영 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가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런 근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안이 나뉘다 보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 해석이 달라지면 좋지 않은 상황까 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주민 의견수렴으로 행정 낭비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 즉 70프로가 찬성해야 하므로 제 의견을 철회하고 다른 의견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동결이냐 인상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동결이 아니고요 (위원장) 인상할지, 인상하되 2분의 1이나 3분의 1만 반영할지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저는 앞서 인상 쪽 의견을 냈지만,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70%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 다시 거수하지요 - 21 - (위원장) 의결 전에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으로 전년도 지방공무 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더라도 이미 2027년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3.5% 를 올려도 처음부터 인상한 경우처럼 체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견이며 저는 제 2안에 찬성합니다. 앞서 위원님이 연간 36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18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만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는 셈입니다. 이제 거수하겠습니다. 제2안,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결과 : 5명>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3안,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일정 비율 만큼 인상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거수투표 결과 : 5명> (○○○ 위원) 5대 5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할 정도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안건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뒤에는 없습니다. (○○○ 위원) 결론은 의정활동비 동결과 월정수당을 어느 정도 올릴지, 공청회를 할지 하지 않을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입니다.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70%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계속…… 70%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맞고, 그 수가 부 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 위원님들이 모두 전문성을 갖고 계시므로 설득하려면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운영 준칙과 취득세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과장님을 지내신 위원님이 추경과 보조금, 여러 가지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그 - 22 - 런 재원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 과는 다릅니다. 저도 재정 업무를 다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0%의 찬성으로 의견이 모였으면 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빨리 70%가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000위원님, 의 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아까 연간 3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40만 원에 3.5%를 곱하고 12개월로 계산하니 58만 8천 원이 나 왔는데, (○○○ 위원) 그건 의정활동비입니다. (○○○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고생하고 힘드 신 것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인상해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공무원이나 의원들보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 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실업과 취업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의원들은 그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님도 동결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고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일종의 명예직,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3안을 선택했습니다. (○○○ 위원) 계속 말씀드렸듯이 22페이지 2025년 자료를 보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1만 9,520명입니다. 그 주민들을 대표해 일하는 의원에게 오히려 동기를 부여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서 저는 다시 2번을 찬성합니다. (○○○ 위원) 자료를 보면 다른구에 우리구가 많은 것 아닙니다. 동구 같은 곳은 정말 적은데도 의정활동비를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인구 도 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재산세 등 자체 재원을 기준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 니다. 자치단체장이 중앙에서 돈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 비율은 낮아질 수 있 습니다.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이 수치만으로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도 그 정도 인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낮 은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 23 - (○○○ 위원)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와 추경, 국 가나 시의 사업 보조금을 받았을 때의 내용은 지금 판단하는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판단의 기준은 본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추가 재원은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고 추경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확보할 재원은 정해진 예산이 아니지만 본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기 준이 본예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교육청과 저희 지방행정기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 건 추경을 합니다. (○○○ 위원) 교육청에서도 5차 6차 까지 추경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네, 추경을 합니다. 보통 1년간의 사업을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 위원) 그 기준이 본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사업의 진행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금액을 더하거나 조정합니다. 여기 제시한 데이터는 참고하 시라고 제공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논의가 다른 방향으 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해 뒤의 자료도 보시고 참고하셔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지금 논의가 너무 길어져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점을 생각해서 제2 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하는 제2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결과 : 8명> (위원장) 지금 제2안이 8명이고, 제3안은 2명입니다. 제2안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 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은 제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은 동래구청장과 동래구의회 의장에게 서 - 24 - 면으로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 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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