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공고 제2026-1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회계감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주소 불일치’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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