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에 따라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그 허가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2.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3. 점용허가 내용
- 점용목적: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슬러지수집기 부품구매설치
공사 현장 내 작업자 휴게공간 및 창고 사용
- 점용허가 신청자: 주식회사 청호엔텍
- 점용허가 소재지 및 점용면적: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 (18㎡)
- 점용허가기간: 2026. 9. 30.~2026. 12. 31.(93일)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공고(대장동 434).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60호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에 따라 점용허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그 허가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2.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3.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8.(17일간)
4. 점용허가 내용
- 점용목적: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슬러지수집기 부품구매설치
공사 현장 내 작업자 휴게공간 및 창고 사용
- 점용허가 신청자: 주식회사 청호엔텍
- 점용허가 소재지 및 점용허가기간
소재지 | 면적 | 점용허가기간 |
부천시 대장동 434 | 18㎡ | 2026. 9. 30.~2026. 12. 31.(93일) |
소관부서 | 하수하천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임은진 | 전화번호 | 032-625-4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