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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2632026-09-21

횡성군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263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및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 - 12호 횡성군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및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횡 성 군 수 1. 행정예고명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2. 지정 취지 관내 금연구역(거리) 지정을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 군민의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3. 지정 내용 가. 지정구역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양방향 약 120m) 나. 지정일자 : 2026. 10. 12. 다. 계도기간 : 2026. 10. 12. ~ 2027. 1. 31. (약 4개월간) 라. 과 태 료 - 부과대상 : 금연구역(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 - 부과일자 : 2027. 2. 1.부터 - 부과금액 : 5만원 4. 공고 방법 : 횡성군청 홈페이지 5. 공고 기간 : 2026. 9. 21. ~ 10. 10. (20일)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0.(토) 까지 나.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다. 제출 및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보건소 건강관리팀 ∘ 전 화 : 033-340-5675 ∘ 팩 스 : 033-340-5608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붙임1】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양방향) 약 120m | | | 【붙임2】 의 견 서 | 행정예고명 | 횡성시장 주변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핸드폰) | | 주 소 | | 검토 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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