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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교통과2026-09-2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1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등기우편을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12.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1대)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내역. 2.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끝.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_201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2019호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12.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1대) 다. 공시송달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 ~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2026. 9. 21. 논 산 시 장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충남 논산시청 교통과(☎ 041-746-6294)로 문의 바랍니다.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내역(제2026_2019호).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내역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인적사항 | | | 보관장소 | 방치장소 | 비고 | | 성 명 | 사용본거지 | 차량등록 시 군 구 | | | 1 | 65부5803 | RUZMA*** BI* AB* BA*** | 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 건양폐차장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212 ☏041-741-8200)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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