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619호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위탁사업명: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2.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 위 치 | 규 모 | 주요 시설 |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 |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417.97㎡) | <지하1층> 경로식당 <지상1층> - 건강관리실, 장기․바둑실, 문부로 경로당 등 <지상2층> - 탁구장, 다목적실, 강당 등 <지상3층> - 지회 사무실 및 지회장실, 음악실 등 <지상4층> - 강당(노인대학), 학장실, 프로그램실, 상시배움터 등 |
3.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4. 위탁사무
가. 예산액: 186,202천원(자체재원) * 2027년 예산(안)
- 인건비(종사자 2명): 80,649천원, 프로그램 등 운영비: 105,553천원
나.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사업
- (기본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 등
- (선택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조건
가. 시설장(관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에 노력해야 함
나.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위수탁협약서」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수탁법인은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라.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의 기존 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마.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바.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수탁 신청서 내 법인전입금 약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집행 후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인된 회계기관의 감사 후 위탁기관에 정산보고 하여야 함
아. 위탁계약기간 중 수탁법인(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함
자. 수탁기관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의 내용을 숙지한 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그 밖에 도지사(시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카. 수탁법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확부의무)를 준수해야 함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인력 및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을 갖춘 법인 등
다. 참여자격 제한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 포함)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5.(목) [15일간]
※ 1개 기관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5일)
나.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7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며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1개 법인만 접수 시에는 재공고 실시
8. 제출서류
가. 제출부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가림 처리
나.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작성 기준일: 공고일 기준
- 표지에 신청법인(단체)명 기재
- 반드시 목록순서대로“양면인쇄(하단 쪽수표시)”
-“라벨”부착, 책자제본(A4, 좌편철)
-“100매 이내”작성
-“제출서류목록”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
다. 발표자료(PPT)는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isangkk83@korea.kr) 제출
- 심사 개최 2일전까지 제출, 발표자료(PPT) 15분 이내로 작성
* 단, 발표 시간 조정필요시 사전에 별도 안내
라. 제출서류 목록: 붙임 파일 참고
9.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심사장소 및 일정: 별도공지
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심사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100%):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80%)
라. 심사방법
1) 심사 당일 법인 대표 및 위임자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 제안설명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프레젠테이션(ppt) 발표(15분내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제안 설명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장 참석은 법인 당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 발표를 위한 PPT 파일은 발표일 3일전 까지 USB로 제출
2)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씩만 합산에서 제외하고, 위원 전체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 2개 이상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여 1개 법인(단체)만 심의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법인(단체)을 수탁자로 선정함(모든 신청 법인(단체)이 70점 미만일 경우는 미선정)
3) 동점일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심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마. 재공고: 심사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법인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10. 선정결과
가.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고 후 7일 이내 신청
다. 협약 체결은 추후 일정에 따라 진행(별도 통보)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모집 공고 내용은 위탁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
라. 신청기관은‘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사.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아.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64-760-2382)으로 문의바라며, 공고 관련은 서귀포시 해석에 따름
붙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 각 1부.
2. 심사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