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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건설과2026-09-2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1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110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성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실태조사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등록번호) | 공고내용 | 요청근거 | ㈜한스 (박성은)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25 | 금속ㆍ창호ㆍ지붕ㆍ 건축물조립공사업 (경북 칠곡군-89-8-09) | 실태조사 소명자료제출 |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 4. 공고내용 가. 성주군청 건설행정팀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관련 공문 등을 수령하여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6. 10.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 성주군청 건설행정팀(054-93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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