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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 - 2044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 주 시 장
○ 처분일자 : 2026. 9. 21.
○ 행정처분 대상
연번 |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업종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기간) |
1 | 마인플랜트 (유제만) | 전주시 덕진구 신성길 25-41(성덕동)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북전주2020-10-2]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6. 10. 1.~ '27.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