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함평군 공고 제2026-1103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함평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1.(일)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의견제출 : 2026. 10. 11.(일) 까지
붙임 함평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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