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민원과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90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허가(신고)로 인한 진입도로로 허가 처리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장흥읍 우산리 12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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