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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21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 입찰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62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 입찰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6-09-21 4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23호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pdf, 0.09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사기간 산정검토서[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pdf [pdf, 0.17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방서[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pdf [pdf, 0.48MB]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량내역서(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xlsx [xlsx, 0.09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문[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pdf [pdf, 0.1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 입찰 공고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실시계획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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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무 등) ① 공사계약 수급인 및 하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 1 -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 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한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2 - 제6조(체불방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우리 구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제7조(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수급인은 우리 구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8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① 우리 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②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3 - 제10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4 -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 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 5 -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 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호의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4. . .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 (인) - 6 -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상대자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7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상대자 성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성명 소계 근로자 하도급사2 해당 월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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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항 신 도 시 (눈돌마을) 보 도 정 비 공 사 공 사기 간 산 정의 적 정 성 2026. 08.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공사기간 산정 개요 1.1 적정공사기간 산정 검토 목적 적정 공사기간 산정 검토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주40시간 근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작업일수 의 산출에 목적이 있다. 무리한 공기산정으로 절대공기부족, 안전사고발생·부실시공, 과도한 설계변경 등을 예방함 1.2 공사기간 산정 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01)에 따라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내용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 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 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 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 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 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 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 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 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 무 및 주ㆍ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3 공사기간 산정 방법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공사준비기간과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 준공 후 정리기 간, 공사특성을 고려한 보정일 등으로 구성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본 공사의 착공 준비 기간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01)」에 제시된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참고하여 평균값 을 적용하여 산정 작업일수 작업일수는 발주청의 과거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시설사례 또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정한 실제 공사 에 필요한 작업일수를 말함 금회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에서 산출한 공종별 수량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공종의 작업시간을 산출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는 공사불능기간으로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 기상에 의한 공사중지기간 등을 산정 비작업일수 중 법정공휴일과 기상에 의한 공사중지기간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01)」을 기초로 법정공휴일수 및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산정 정리기간 정리기간은 준공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및 정리기간을 계상하는 것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 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12)」의 정리기간 산정 내용인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 된 이 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에 기초하여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개월(30일)을 적용 공사기간 산정 2.1 준비기간 산정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2025.01, 국토교통부)」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중 포장공사(신설) 준비기간 적용. 공종 준비기간(일) 공종 준비기간(일) 공동주택 45 상수도공사 60 고속도로공사 180 하천공사 40 철도공사 90 항만공사 40 포장공사(신설) 50 강교가설공사 90 포장공사(수선) 60 PC교량공사 70 공동구공사 80 교량보수공사 60 포장공사(수선) 60 금회 과업 공사규모를 감안 (50%적용) 30 2.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 통부, 2025.01.)」에 따른‘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 여 산정 비작업일수 = 법정 공휴일수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월별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 = 법정 공휴일수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단위 비작업일수 = A(기후여건 비작업일수) + B(법정공휴일수) - C(월별중복일수) 2.2.1 법정공휴일수 월간법정공휴일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 2026년 7 5 5 기간 2027년 6 7 5 4 7 4 4 6 7 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부록1, 법정공휴일수(2025~2034년) 참조 2.2.2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산정 공사지역 근처인 강화의 기상자료 반영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부록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참조 월평균 기상데이터 구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33℃ 이상 0 0 0 0 0 0 3.3 5.6 0 0 0 0 8.9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7.9 3.6 0 0 0 0 0 0 0 0 0.2 7.6 19.3 신적설 5㎝ 이상 일강수량 5㎜이상 0.8 1.1 1.6 2.9 3.9 3.8 6.5 6.3 3.7 3.2 2.9 1.5 38.2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3 0.4 0.3 0.9 0.4 0.5 0.6 0.9 0.3 0.3 0.8 0.6 6.3 계 10 5.1 1.9 3.8 4.3 4.3 10.4 12.8 4 3.5 3.9 9.7 기후여건 비작업일수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 2026년 3.5 3.9 9.7 기간 2027년 10 5.1 1.9 3.8 4.3 4.3 10.4 12.8 4 3.5 2.2.3 중복일수(기후여건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 월별 중복일수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 2026년 1 1 2 기간 2027년 2 1 0 1 1 1 1 3 1 1 2.2.4 비작업일수 가.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 2026년 10 8 13 기간 2027년 14 11 7 8 10 8 13 16 10 나. 주 40시간 근무제 고려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 2026년 8 8 8 기간 2027년 8 8 8 8 8 8 8 8 8 다. 비작업일수 결정 비작업일수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 2026년 10 8 13 기간 2027년 14 11 7 8 10 8 13 16 10 2.3 공종별 작업시간에 따른 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는 금회사업에서 산출한 수량산출서 및 표준품셈의 공종별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출 전체 공종별 작업시간에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적용하여 공종별 작업시간을 산출한 결과 54일이 산출 됨 구분 작업일수 비고 ▣ 작업일수 54일 1) 토공 14일 2) 배수공 15일 3) 포장공 22일 4) 부대공 3일 주) 첨부. 작업일수 산정 참고 2.4 정리기간 산정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01)」의 정리기간 산정 내용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 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에 따라 10일로 산정 정리기간 = 10일 2.5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0일 + 31일 + 54일 + 10일 = 125일 ≒ 4개월 공사기간 검토 결과 공사기간 산정 결과 금회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의 기간은 4개월로 산정 공사기간 = 4개월 착수일 = 2026년 09월 준공일 = 2026년 12월 <첨부 공사기간 및 작업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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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2) 공 사 시 행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및 검 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2.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2) 콘 크 리 트 공 사 3) 포 장 공 사 4) 부 대 공 5) 재 료 6) 식 재 공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전문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4. 한국 산업 규격 5.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지침 6.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7. 하수도 시설기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9.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 2 장 공 사 시 행 2-1 공사시행 2-1-1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공사를 최종 인 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 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구간 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공정표 및 시공계획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 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전문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 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 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2-1-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기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Shap-Drawing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1-5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 야 한다. 2-1-6 문화재 보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7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1-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 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9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전문 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10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시 공 기 준 3-1 시공기준 3-1-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배수 등의 도면과 설계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을 정부 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1-4 도면의 작성 및 저장매체관리 제출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하고, 저장매체(CD등)에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측 량 1. 구간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 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지시에 따 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시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경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항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0.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는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1-6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 4 장 가 시 설 물 4-1 가시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 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 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 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1-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 빛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 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1-3 안내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지료 표지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시공관리 5-1 시공관리 5-1-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 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1-2 공사중지 감독원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6.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1-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의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3.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3.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4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3.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3.7 설계당시 토질조사등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1-4 작업기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1-5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6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시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5-1-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 선 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 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12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5-1-13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된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14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5-1-15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의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및 검사 6-1-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1-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4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1-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 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3.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3.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3.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3.5 음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3.6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3.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4.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4.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1-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1-4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장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 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1.2 사상사고 1.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1.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 면보고하여야 한다. 7-1-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를 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1-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1-9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탈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 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규제 기준범위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1장 토 공 사 1-1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터파기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15 (1.3)에 따른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터파기 자재는 KCS 11 20 15 (2)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시공일반 (1) 터파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5 (3.3.1(3), (10), (11))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 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기초터파기 작업계획은 KCS 11 20 15 (3.3.4)에 따른다. 1-2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25 (2.1.2(1))에 따른다. 2.2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용 재료는 KCS 11 20 25 (2.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 교대 및 암거의 뒤채움 외에 다음의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재료(SB-1)를 사용하거나 또는 토성시험을 통하여 배수기능이 양호한 양질의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체 재료를 사용하여 뒤채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토피고 3.5 m 미만의 암거 ② 땅깎기부와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 ③ 피압대수층이 하부에 존재하는 지역 ④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 3. 시공 3.1 되메우기 시공 (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 뒤채움 시공 (1)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 (3.3.3(1) ~ (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mm 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 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 mm 이내가 되도록 층 다짐을 실시한다. (3)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 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노상토기준에 적합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나중에 시공하고 뒤 채움을 시공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 (5)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부와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 날식으로 형성한다. (6)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주변 유출수(복류수 등)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 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 이 지지력계수(K  )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m 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 량 2.5 mm에서 150 MN/m  이상이어야 한다. (10) 뒤채움 부위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암거구조물의 균열은 균열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1-3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 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 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 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제 2 장 배수 공사 2-1 종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5 노면배수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5209 강제 줄자 ∙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기준틀(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 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 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 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 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b D b h2 D h1 b: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h1: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 33 cm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표 3.2-1 관지름별 터파기폭 관지름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mm) 터파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mm) 3.2.2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 mm이하여야 하며, 공극발생시에는 13 mm이하의 부순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 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 mm이하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13 mm이하의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 는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 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 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 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D D 1-1.5배로 과다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D 이상 바닥두께 2D 이상 보통지반 암지반 연약지반 그림 3.2-2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2-2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구 분 기초의 최소두께(t) 관경(D) 기초의 900이상 900 mm 미만 2,000 mm 이상 폭(W) 2000 mm 미만 기초의 지질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D D 200 mm 암지반 200 mm D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 mm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 mm 0.4D와 500 mm 중에서 큰 값 최대 1 m까지 2D∼3D 주 1)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h: 쌓기높이 D: 관경 t: 기초두께 w: 기초폭 그림 3.2-3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개념도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3과 같다. 표 3.2-3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침적토 모래 찰흙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2.3 이동 및 설치 (철근콘크리트관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충격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야적하여야 한다. 3.2.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2.6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 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되메우기 두께가 200 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D 60c  또는 25cm 가운데 큰값  m 15c D m 90° 양질의 재료 쐐기모양의 부문 그림 3.2-4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 3.2.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 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2.9 배수관 규격관리 (1) 배수관 규격관리기준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mm)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30 a1 폭 a -5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높이 h1 -30 경우: 40 m마다 1군데 두께 a1, a2 -20 ∙ 시공연장 40 m 이하인 a 경우: 2군데 연장 L -200 a 제3 장 포 장 공 사 3-1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목적 보행자통행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지표면과 보행동선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및 경계블록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KDS 11 10 10 지반조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SPS-KCBIC 0002-1569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1.4 용어정의 보도용 포장: 보도, 보차혼용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공원 내 도로 및 광장 등 주로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도로 및 광장의 포장을 말한 다. 간이포장: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도로면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도로포장으로 주로 차량의 통행을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한 기타의 포장을 말한다. 강성포장(rigid pavement):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을 말한다. 연성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투수콘크리트포장 등을 말한다. 충격흡수보조재: 합성고무 SBR(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고무)을 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EPDM(에틸렌⋅프로필렌⋅디엔계 합성고무) 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을 말 한다. 인조잔디: 폴리아마이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제품을 말한다. 고무블록: 충격흡수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성형⋅제작한 것으로 일반 고무블록과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을 말한다. 1.5 시설물의 구성 (1) 보도(보차혼용도로 포함) (2) 경계석, 경계블록 1.6 설계고려사항 1.6.1 전제 조건 (1) KDS 11 10 10에 의하여 포장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2) 포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지반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연약지반일 경우 충분한 지반보강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1.6.2 설계 일반사항 (1) 포장설계는 필요강도에 적합한 재료선정 및 구조설계와 같은 물리적 요소와 포장 평면의 문양설계 같은 조형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포 장의 여러 조건과 기능 및 효과를 충족시켜야 한다. (2) 포장평면의 문양설계는 색채⋅질감⋅형태⋅척도 및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 여러 조형요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6.3 포장의 구조 (1) 일반적인 포장은 표층⋅중간층⋅기층⋅보조기층⋅차단층⋅동상방지층 및 노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성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및 노상으로 설계한다. (2) 포장의 용도와 원지반 조건 등의 조건에 따라 방진처리와 표면처리를 위한 표층만의 포장이나, 표층과 기층만으로 구성되는 간이포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포장구조를 선택한다. 1.6.4 포장구조의 설계원칙 포장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교통하중⋅노상조건⋅사용재료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1.6.5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1) 팽창줄눈은 선형의 보도구간에서는 9 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36 m²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설계한다. (2) 수축줄눈은 선형의 보도구간에서는 3 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9 m²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계한다. 1.6.6 경계처리 서로 다른 포장재료의 연결부 및 녹지⋅운동장과 포장의 연결부 등의 경계는 콘크리트나 화강석 보도경계블록, 녹지경계블록 또는 기타의 경계 마감재로 처리한다. 1.6.7 배수처리 (1)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로 설계한다. (2) 산책로 등 선형구간에는 적정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설계하고, 광장 등 넓은 면적의 구간에는 외곽으로 뚜껑 있는 측구를 두도 록 하며, 비탈면 아래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한다. (3) 배수구역별로 빗물받이 등 적정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된 집수시설이나 기존 관로에 연결한다. 1.6.8 식재수목 주변의 포장 (1) 식재수목 주변은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2) 포장지역 내의 식재수목 주변은 원지반의 토질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과 수목보호덮개를 설치한다. 1.6.9 포장의 폭 포장의 폭은 포장재료의 규격과 줄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6.10 난간 설치 기울기가 급한 비탈면을 포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추락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 1.6.11 장애인을 고려한 포장설계 신체장애 이용자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공간의 포장설계에는 포장재료나 경계블록 구조와 마감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1)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이용목적⋅이용상황⋅이용행태 등의 사회⋅행태적 조건 (3) 지형⋅지질⋅배수상황⋅지하수의 높이⋅지반조건⋅기상⋅동결심도 등 자연환경조건 (4) 유지관리의 정도나 경제성 등의 조건 (5) 당해 지역 포장에 적합한 기능 및 효과 (6) 관련 법규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포장재의 선정 포장재를 선정할 때에는 내구성⋅내후성⋅보행성⋅안전성⋅시공성⋅유지관리성⋅경제성⋅환경친화성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콘크리트 블록 포장재 (1) 콘크리트 조립 블록 ①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보도용은 두께 6 cm로, 차도용은 두께 8 cm로 한다. ② 각 포장재료의 품질과 규격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따른다. ③ 차도용 블록의 휨강도는 5.88 MPa 이상을, 보도용 블록의 휨강도는 4.9 MPa 이상을 적용하며, 평균 흡수율은 7% 이내로 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하며, 품질과 규격은 KS F 4561(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에 따른다. (3) 포설용 모래 포설용 모래는 투수계수 10-4 cm/sec 이상으로 No.200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3.2.2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투수계수 10-2 cm/sec 이상, 공극률은 9∼12%를 기준으로 한다. 3.2.3 컬러 세라믹, 유색골재 혼합물 (1) 표층골재는 입경 1.0∼3.5 mm의 구형으로 된 것으로서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흡음성이 있는 세라믹이나 유색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에폭시수지⋅폴리우레탄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녹색 등의 안료를 더한 것으로, 열경화성⋅열가소 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프라이머와 표층의 결합제 및 톱코트제는 같은 종류의 수지를 적용한다. (4) 불투수성일 경우 표층 다음에 톱코트제를 적용한다. 3.2.4 점토바닥벽돌 (1) 포장용 점토바닥벽돌은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SPS-KCBIC 0002-1569)에서 보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토타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보조기층을 설계한다. 3.2.5 석재타일 석재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 바닥타일로서, 표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3.2.6 포장용 석재 포장용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내의 것으로 한다. 3.2.7 포장용 콘크리트 (1) 포장용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17.64 MPa 이상,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40 mm 이하로 한다. (2) 줄눈재 ① 줄눈용 판재는 두께 10 mm의 육송판재 또는 삼나무판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탄성형 실링재로 한다. ③ 채움재(joint filler)는 신축이음용을 사용한다. (3) 용접철망 콘크리트 포장에 쓰이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의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 중 평평한 철망을 사용한다. 3.2.8 포장용 고무바닥재 (1) 충격흡수보조재 합성고무 SBR(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고무)은 두께 0.5∼2 mm에 길이 3∼20 mm를 표준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2∼16%로 하 여 입자 전체를 코팅해야 한다. (2)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고무입자는 각각이 1 mm 미만, 서로 교차했을 때 3 mm 미만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20%로 한다. (3) 고무블록 고무블록은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에서 규정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3.2.9 마사토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4 체(4.75 mm)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쉬운 재료로 한다. 3.2.10 놀이터 포설용 모래 놀이터 포설용 모래는 입경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먼지⋅점토⋅불순물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성검사를 통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1 흙시멘트 포장 흙시멘트(soil cement) 포장의 포장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2.12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인화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충진재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자연재료사용이 바람직하다. 3.2.13 야자매트 (1) 야자매트의 재질은 중심선까지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다. (2) 기타 사항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3.2.14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보차도경계블록과 도로경계블록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의해 경계블록 종류별로 적합한 휨강도와 5% 이내의 흡수율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 다. (2) 화강석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의 압축강도는 49 MPa 이상, 흡수율 5% 미만, 겉보기비중은 2.5∼2.7 g/cm³이어야 한다. 4. 설계 4.1 포장면의 조건 (1) 보도재질은 비나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 기준을 참조한다. (2) 요철이 없도록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고른 면을 유지해야 한다. (4) 견고하면서도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5) 태양광선을 반사하지 않아야 하며 색채의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6) 비가 온 뒤에 건조속도가 빨라야 한다. (7) 건조 후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8) 겨울에 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4.2 포장유형 선정 (1) 보도용 포장은 각종 포장유형별 용도 및 시공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에 가장 적합한 포장유형을 선정한다. (2) 포장재료에 따라 경계부는 가능한 포장재 블록전체가 설계되도록 상세도 이외에 경계부 상세패턴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4.3 포장면 기울기 (1)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는 1/12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 등 사회적약자를 고려하는 경우와 BF인증 대상사업지는 BF인증기 준을 따라야하며 그 이외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8 이하로 하며 횡경사는 배수를 위해 1/50(2%)이하로 한다. (3)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가 5% 이상인 구간의 포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된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거친 면으로 마감처리한다. (4) 보도용 포장면의 횡단경사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대 5%까지 할 수 있다. 광장의 기울기 는 3%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동장의 기울기는 외곽방향으로 0.5∼1%를 표준으로 한다. (5) 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3-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 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 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 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3-2.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2.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도로용 슬 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2.1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표 3-2.2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 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 용할 수 있다. 표 3-2.2 보조기층 입도 입 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번 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발주자 대리인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 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발주 자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발주자 대리인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 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1장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 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 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 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 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 다. 3.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 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 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이상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0㎏/㎤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 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 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 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화강석 경계블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재 질 2.1.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1.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1.3 석재는 반드시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2 품 질 2.2.1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2.2.2 흡 수 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2.2.3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2.3 형 상 2.3.1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 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 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 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의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프라임 코우트의 적용범위는 KCS 44 50 10 (1.1.1)에 따른다. 1.1.2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의 적용범위는 KCS 44 50 10 (1.1.2)에 따른다. 1.1.3 실 코우트 (1) 실 코우트의 적용범위는 KCS 44 50 10 (1.1.3)에 따른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적용범위는 KCS 44 50 10 (1.1.4)에 따른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범위는 KCS 44 50 10 (1.1.5)에 따른다. 1.1.6 갓길 포장 (1) 갓길 포장의 적용범위는 KCS 44 50 10 (1.1.6)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프라임 코우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1)에 따른다. 1.2.2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2)에 따른다. 1.2.3 실 코우트 (1) 실 코우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3)에 따른다.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4)에 따른다.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아스팔트 콘트리트 표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5)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44 50 10 (1.3)에 따른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10 (2.1.1)에 따른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1.2)에 따른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10 (2.2.1)에 따른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2.2)에 따른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역청재는 KCS 44 50 10 (2.3.1)에 따른다. 2.3.2 골재 (1) 골재는 KCS 44 50 10 (2.3.2)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CS 44 50 10 (2.4.1)에 따른다. 2.4.2 골재 (1) 골재는 KCS 44 50 10 (2.4.2)에 따른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재료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10 (2.4.3)에 따른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4.4)에 따른다, 2.4.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0 (2.4.5)에 따른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10 (2.4.6)에 따른다. 2.4.7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KCS 44 50 10 (2.4.7)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CS 44 50 10 (2.5.1)에 따른다. 2.5.2 골재 (1) 골재는 KCS 44 50 10 (2.5.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재료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10 (2.5.3)에 따른다,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5.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0 (2.5.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10 (2.5.6)에 따른다, 2.5.7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KCS 44 50 10 (2.5.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2.6.1)에 따른다. 2.6.2 표층 (1) 표층은 KCS 44 50 10 (2.6.2)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준비공은 KCS 44 50 10 (3.1.1)에 따른다. 3.1.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1.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1.3)에 따른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1.4)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1.5)에 따른다. 3.1.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1.6)에 따른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준비공은 KCS 44 50 10 (3.2.1)에 따른다. 3.2.2 장 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2.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에 따른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2.4)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에 따른다. 3.2.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에 따른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준비공은 KCS 44 50 10 (3.3.1)에 따른다. 3.3.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3.2)에 따른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3.3)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3.4)에 따른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준비공은 KCS 44 50 10 (3.4.1)에 따른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10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KCS 44 50 10 (3.4.3)에 따른다. (2) 다른 공사현장의 시험포장 결과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포장 없이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시공일이 90 일 이내임 ② 아스팔트 플랜트가 같음 ③ 아스팔트 혼합물이 같은 종류이며, 기준밀도 차이가 ±0.05 g/cm3 범위임 ④ 시공장비의 제원이 같음 ⑤ 포장층별 목표두께가 같음 3.4.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KCS 44 50 10 (3.4.4)에 따른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KCS 44 50 10 (3.4.5)에 따른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KCS 44 50 10 (3.4.6)에 따른다. 3.4.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4.7)에 따른다. 3.4.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KCS 44 50 10 (3.4.8)에 따른다. 3.4.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KCS 44 50 10 (3.4.9)에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KCS 44 50 10 (3.4.10)에 따른다. 3.4.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KCS 44 50 10 (3.4.11)에 따른다. 3.4.12 이음 (1) 이음은 KCS 44 50 10 (3.4.12)에 따른다. 3.4.13 마무리 (1) 마무리는 KCS 44 50 10 (3.4.13)에 따른다. 3.4.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KCS 44 50 10 (3.4.14)에 따른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KCS 44 50 10 (3.5.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10 (3.5.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KCS 44 50 10 (3.5.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KCS 44 50 10 (3.5.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KCS 44 50 10 (3.5.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KCS 44 50 10 (3.5.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5.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KCS 44 50 10 (3.5.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KCS 44 50 10 (3.5.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KCS 44 50 10 (3.5.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KCS 44 50 10 (3.5.11)에 따른다. 3.5.12 이음 (1) 이음은 KCS 44 50 10 (3.5.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마무리는 KCS 44 50 10 (3.5.13)에 따른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KCS 44 50 10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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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서 용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지) 설 | | | | | | | | | 심 | | | | | | | | | 팀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08월 일 | | | | | | | | | | | | | | | 자 | | | | | | | | | 자 | | | | | | | | | 장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명 : | | | | | | |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위 치 : | | | |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신도시 (눈돌마을)내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개 요 : | | | | | | | 보도정비공사 1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배수공 : 흄관 [600mm] - 4m, 콘크리트암거(1.5x1.2) - 2m, 콘크리트암거(4.0x4.0) - 3.5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급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 0 | | | | | | | | (금 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6 2 5 2 1 4 1 1 0 | | 22 | | 49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 사 명 : |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간 접 재 료 비 | 0 | | | | | 작업설, 부산물(△ ) | 0 | | | | | | [ 소 계 ] | 0 | | | | 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간 접 노 무 비 | 0 | 직접노무비의 × 19.10% | | 19.100000000000001 | 0 | | [ 소 계 ] | 0 | | | | 경 비 | 운 반 비 | 0 | | | |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 | | 기 계 경 비 | | | | | | 산 재 보 험 료 | 0 | 노무비의 × 3.56% | | 3.56 | | 고 용 보 험 료 | 0 | 노무비의 × 1.01% | | 1.01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0 | 직접노무비의 × 2.30% | 1억이상[추정금액] | 2.2999999999999998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 | | | | 건 강 보 험 료 | 0 | 직접노무비의 × 3.595% | 1개월이상 | 3.5950000000000002 | | 연 금 보 험 료 | 0 | 직접노무비의 × 4.75% | 1개월이상 |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건강보험료의 × 13.14% | 1개월이상 | 13.14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300억이상[추정가격]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0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 50억미만[추정가격] | 8.1000000000000003E-2 | 추정가격 = 공사원가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0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40% | | 0.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 | *도급자관급포함시:ⓐ와ⓑ비교후적은금액적용(총괄기준) | 4천이상[총공사금액] | | | ⓐ,[직재+직노+도급자관급] | 0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3.15% | | 3.15 | | ⓑ,ⓐ의1.2배 | 0 |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 1.2 | | | | 기 타 경 비 | 0 | [재료비+노무비] × 5.50% | | 5.5 | | 환경보전비 | 0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80% | | 0.8 | | 석 면 분 담 금 | 0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 6.0000000000000001E-3 | | 임금채권부담금 | 0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0% | | 0.09 | | 품질관리비 | | | | | | [ 소 계 ] | 0 | | | 계 | | | 0 | | | | 일 반 관 리 비 | | | 0 | 계 × 8.00% | | 8 이 윤 | | | 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60% | | 14.6 | 0 | | | | | | 천원이하절삭 | 공급가액 | | | 0 | | | | 부가가치세 | | | 0 | 공급가액 × 10.00% | | 10 | 폐기물처리비 | | | | | 도급액 | | | 0 | | | 관급자재대 | | | 0 | | 천원이하절삭 | 총공사비 | | | 0 | | | | | 도급자관급 | 0 | | 관급자관급 | | | 계 | 0 | | 0 내 역 서 |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 1 | 식 | | | | | | | | | 1. 토 공 | | 1 | 식 | | | | | | | | | 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3.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4.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사 급 자 재 | | 1 | 식 | | | | | | | | | ◈ 직 접 공 사 비 | | 1 | 식 |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 3.56 | % | | | | | | | | | -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 | 1.01 | % | | | | | | |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직노]* | 4.75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 | 13.14 | % |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 [재료비+직노+산경]* | 0.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1.2 | 1 | 식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적용) | [(재+직노+도급자관급/1.1)*율] | 3.15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재+직노)*율]*1.2 | 3.15 | % | | | | | | |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 | 0.8 | % | | | | | | |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경]* | 8.1000000000000003E-2 | % | | | | | | |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직노+간노]* | 5.5 | % | | | | | | | | | - 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 0.09 | % | | | | | | | | | - 품질관리비 | | 1 | 식 | | | | | | | | | ◈ 순 공 사 비 | | 1 | 식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 | 8 | % | | | | | | | | | ◈ 계 | | 1 | 식 | | | | | | | | | - 이 윤 | <◈계-재료비>* | 14.7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1 | 식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 | | | | | | | ◈ 도 급 공 사 비 | | 1 | 식 | | | | | | | | | ■ 관 급 자 재 | [도급자관급] | 1 | 식 | | | | | | | | | ◈ 총 공 사 비 | | 1 | 식 | | | | | | | | | | | 0 | | | | | | | | | | 1. 토 공 | | 1 | 식 | | | | | | | | | 1.01. 기존 구조물 철거 | | 0 | | | | | | | | | | A. 구조물 헐기 (무근) | [대형장비:T=30CM미만:기계] | 4 | M3 | | | | | | | | | B. 아스콘포장 깨기 | [기계깨기, 굴삭기 0.7㎥] | 4 | M3 | | | | | | | | | C. 아스팔트포장 절단 | | 19 | M | | | | | | | | | D.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 [B-TYPE] | 6695 | M2 | | | | | | | | | E. 수목보호판 철거 | [1000x1000] | 53 | EA | | | | | | | | | F. 관목 전정 | [0.9M 이상] | 250 | M2 | | | | | | | | | G. 볼라드 철거 | [Ø 100~150 mm] | 4 | 개 | | | | | | | | | H. 생활 폐기물 | [굴삭기 0.2㎥] | 14 | M3 | | | | | | | | | 1.02. 사토 운반 [토사] | [L=5.0KM] | 51 | M3 | | | | | | | | | 1.03. 폐기물상차 | | 0 | | | | | | | | | | A.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933 | TON | | | | | | | | | B. 폐기물상차 | [폐아스콘] | 10 | TON | | | | | | | | | C. 폐기물상차 | [혼합폐기물] | 10 | TON | | | | | | | | | 1.04. 폐기물 차량 통행료 | | 0 | | | | | | | | | | A. 영종대교 통행료 | [대형, 북인천영업소] | 82 | 회 | | | | | | | | | | | 0 | | | | | | | | | | 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2.01. 토공 | | 0 | | | | | | | | | | A. 터파기 | [육상 토사, 기계100%] | 557 | M3 | | | | | | | | | B. 되메우기 및 다짐 | [기계100%] | 504 | M3 | | | | | | | | | 2.02. 우수관공 | | 0 | | | | | | | | | |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 [D=300mm] | 301 | M | | | | | | | | | B. PE이중벽관 절단 | [D=300mm] | 12 | 개소 | | | | | | | | | C. 천공 및 접합 | [500이하] | 21 | 개소 | | | | | | | | | 2.03. 맨홀공 | | 0 | | | | | | | | | | A. 조립식PC맨홀 | [1호] | 0 | | | | | | | | | | 조립식PC맨홀 (하부구체+상판) | [Ø 900 MM] | 30 | 개 | | | | | | | | | 조립식PC맨홀 (연직구체) | [Ø 900 MM] | 6 | 개 | | | | | | | | | B. 조립식PC맨홀 | [4호] | 0 | | | | | | | | | | 조립식PC맨홀 (하부구체+상판) | [Ø 1800 MM] | 2 | 개 | | | | | | | | | 조립식PC맨홀 (연직구체) | [Ø 1800 MM] | 1 | 개 | | | | | | | | | C. 레디믹스 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8 | M3 | | | | | | | | | D. 맨홀 뚜껑 설치 | | 0 | | | | | | | | | | 맨홀 뚜껑 설치 | [보도부 : 800x800x648] | 15 | EA | | | | | | | | | 맨홀 뚜껑 설치 | [차도부 : Φ648] | 1 | EA | | | | | | | | | E. PE 발디딤쇠 | [사다리:Φ22mm] | 19 | 개소 | | | | | | | | | 2.04.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0 | | | | | | | | | | A. PC 빗물받이 | [300x400xH900, 자재 포함] | 37 | EA | | | | | | | | | B.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 [D=200mm] | 106 | M | | | | | | | | | C. PE이중벽관 절단 | [D=200mm] | 37 | 개소 | | | | | | | | | D. 천공 및 접합 | [500이하] | 37 | 개소 | | | | | | | | | 2.05. 맨홀 뚜껑 교체 | [보도부 : 800x800x648] | 14 | EA | | | | | | | | | | | 0 | | | | | | | | | | 3.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3.01. 아스콘 포장 | | 0 | | | | | | | | | |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 30 | M2 | | | | | | | | | B. 택코팅 | [RSC-4 : 30L/A] | 30 | M2 | | | | | | | | | C.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30 | M2 | | | | | | | | | D. 프라임코팅 (인력식) | [RSC-3 : 75L/A] | 30 | M2 | | | | | | | | | E. 보조기층 (기계시공) | [본선포장] | 6 | M3 | | | | | | | | | 3.02. 보도블럭 설치 | | 0 | | | | | | | | | | A. 보도용블럭포장 (소형) | [B-TYPE, T=8㎝이하] | 6695 | M2 | | | | | | | | | 3.03. 보차도경계석 | | 0 | | | | | | | | | |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 [규격500 미만, B-TYPE] | 5 | M | | | | | | | | | B.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 | M3 | | | | | | | | | | | 0 | | | | | | | | | | 4.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4.01. 차선도색 | | 0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 [황색-실선] | 1 | M2 | | | | | | | | | 4.02. 부대시설물 | | 0 | | | | | | | | | | A. 수목보호틀 설치 | [1000x1000] | 139 | EA | | | | | | | | | B. 볼라드 | [Ø 100~150 mm] | 5 | 개 | | | | | | | | | 4.03.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4.04. 공사안내표지판 | [900x1800mm] | 2 | EA | | | | | | | | | 4.05. 하차비 | | 0 | | | | | | | | | | A. 콘크리트블럭 하차비 | [T=60mm] | 7231 | M2 | | | | | | | | | B. 경계석 하차비 (200x250x1,000) | [하차비] | 6 | EA | | | | | | | | | C.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 0 |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550kg] | 12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700kg] | 7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1100kg] | 2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1550kg] | 4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1700kg] | 1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2500kg] | 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4700kg] | 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하차비 | [6500kg] | 1 | EA | | | | | | | | | | | 0 | | | | | | | | | | ■ 사 급 자 재 | | 1 | 식 | | | | | | | | | 5.01. 보조기층재 | [Ø40mm이하] | 8 | M3 | | | | | | | | | 5.02. 모래 | [도착도] | 59 | M3 | | | | | | | | | 5.03. 규사 | 1포=25kg | 4 | 포 | | | | | | | | | 5.04.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 | 대 | | | | | | | | | 5.05. 아스팔트 | RSC-3, RSC-4 | 2 | D/M | | | | | | | | | 5.06. 레미콘 | | 0 | | | | | | | | | | A. 레미콘 [25-18-80] | | 5 | M3 | | | | | | | | | B. 레미콘 [25-21-80] | | 3 | M3 | | | | | | | | | 5.07. 아스콘 | | 0 | | | | | | | | | | A. 표층 아스콘 | [#78] | 4 | ton | | | | | | | | | B. 기층 아스콘 | [#467] | 11 | ton | | | | | | | | | 5.08.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x250x1000, 직선 | 6 | EA | | | | | | | | | | | 0 | | | | | | | | | | 5. 품질관리비 | | 1 | 식 | | | | | | | | | 5.01. 품질관리시험비 | | 1 | 식 | | | | | | | | | 5.02. 품질관리활동비 | | 1 | 식 | | | | | | | | | | | 0 | | | | | | | | | | ■ 관 급 자 재 | [도급자관급] | 1 | 식 | | | | | | | | | 6.01. PE 이중벽관 및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 | 0 | | | | | | | | | | A. PE 이중벽관 | | 0 | | | | | | | | | | PE 이중벽관 | [300mm] | 310 | M | | | | | | | | | PE 이중벽관 | [200mm] | 109 | M | | | | | | | | | B. PE이중벽관 이음관 | | 0 | | | | | | | | |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 [300mm] | 47 | EA | | | | | | | | | 지수단관 | [300mm] | 21 | EA | | | | | | | | | 지수단관 | [200mm] | 9 | EA | | | | | | | | | 이경티 | [300x200mm] | 28 | EA | | | | | | | | | C.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6.02. 조립식 PC 맨홀 | | 0 | | | | | | | | | | A. 조립식 PC 맨홀 | [1호] | 0 |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 상부구체 H=200mm] | 12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 상부구체 H=300mm] | 3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 연직구체 H=500mm] | 4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 연직구체 H=750mm] | 2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 하부구체 H=600mm] | 4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 하부구체 H=700mm] | 1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1호-고무링] | 21 | EA | | | | | | | | | B. 조립식 PC 맨홀 | [4호] | 0 |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4호 상부구체 H=250mm] | 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4호 연직구체 H=1250mm] | 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4호 하부구체 H=1000mm] | 1 | EA | | | | | | | | | 조립식 PC 맨홀 | [4호-고무링] | 2 | EA | | | | | | | | | C. 사다리 | Φ22×300×200mm | 19 | EA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6.03. 가로수 보호틀 | | 0 | | | | | | | | | | A. 보호틀 | [1015x1015x100mm] | 139 | EA | | | | | | | | | B.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6.04. 보도블록 | | 0 | | | | | | | | | | A. 보도블록 | [T=6cm, 투수] | 7231 | M2 | | | | | | | | | B.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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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2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50-471번지 일원 외 2개소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추정금액 기초금액 267,300,000원 26,730,000원 133,240,000원 427,270,000원 294,030,000원 ○ A값 : 23,467,100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09. 22.(화)【14:00】~ 2026. 09. 29.(화)【14:00】 개 찰 일 시 2026. 09. 29.(화)【15: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 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관 리 비 4,071,011원 5,378,943원 534,930원 2,604,541원 5,427,361원 5,450,314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5)〕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100%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등(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41,374,287원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 3 -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2절 ‘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 4 -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이행사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에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착공계 제출 시)) - 5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 부터 착공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3), 감사실 감사팀(☎032-760-7072)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6 - 16.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032-760-71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 7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이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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