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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보건정책과2026-09-21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홍천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제5조(위탁의료기관)에 따라 관내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중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2. 모집기간: 2026. 09. 21.(월) ~ 2026. 09. 29.(화) 3. 사업내용: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운영 4. 신청서류: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및 위탁계약조건 통장사본 5. 제출방법: 방문(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6. 문의사항: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0-4401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17호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제5조(위탁의료기관)에 따라 관내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홍 천 군 수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중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나. 모집기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라. 사업내용: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운영 - 접종비(100,000원/건) 지급 마. 신청서류: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및 위탁계약조건 자율점검표 통장사본 바. 제출방법: 방문(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모집기간 내 미도착 시 접수 불가 ※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및 제출서류(위탁계약서 2부, 위탁계약 조건 1부) 누락 시 접수 불가 ※ 위탁계약서 1부는 홍천군 직인 날인 후 보건소에서 발송 예정 다. 문의사항: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033-430-4401) 4. 홍천군 대상포진(사백신) 예방접종 사업 안내 가. 접종 백신: 대상포진(사백신) 싱그릭스 나. 접종 대상: 6개월 이상 거주지를 홍천으로 두고 있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외국인은 제외 면역저하자 기준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 (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다. 지원 횟수: 1회 지원 (단,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제외) 라. 예방접종 장소: 관내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마. 지원내용: 대상포진(사백신) 접종비 1인 최대 100,000원 지원 * 2차 접종 완료 시 - 비용상환: 접종비(100,000원/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전산 청구 바. 접종 절차 1. 보건소 방문 (접종 대상자 및 접종 여부 확인 위함, 신분증 필수 지참) 2. 대상포진 지원신청서 작성 3. 예방접종 쿠폰 발급 수령 (7일 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안내) 4. 지정의료기관 – 방문한 대상자 쿠폰 및 접종 여부 재확인 5.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의사 예진, 접종 실시 6.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및 안내 7. 질병관리청 접종 내역 등록 8. 받은 쿠폰 보관 및 쿠폰대장 작성(추후 보건소 제출) | 라. 기 타: - 사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1인 1회 비용 지원 및 접종 전 대상자 자격 확인 필수 ※ 중복 또는 오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하므로 접종 대상 및 내역 사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 위탁 계약 조건 준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앞 쪽) | 제1조 | 계약목적 | 위탁의료기관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제2조 | “위탁 기관 ”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주소(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시스템명: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 미사용 | | 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 ▪ 위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5조 | 계약기간 |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6년 월 일 | | 기관명: 홍천군 보건소 대표자: | ( 인 ) |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인 ) | | 첨부서류 | 백신 냉장고 자율점검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 쪽) | < 위탁계약조건 >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④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⑥ 대상포진 백신 혹은 예방접종에 차질이 생길시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청구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 및 참여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기관명 : 홍천군 보건소 대표자 : ( 인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인 ) | |

자율점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 율 점 검 표 (보건소 제출용) 등 록 사 항 | 요양기관번호 | | 기관명 | | 대표자명 | | 사업참여일 | | 요양기관종별 | | 전문과목 (표시과목) | | 주소(소재지) | | 예방접종 담당인력 | 총인원 : 명 | -의 사: 명 -행 정 요 원: 명 -간 호 사: 명 -백신관리 전담자: 명 -간호조무사: 명 -전 산 요 원: 명 | 의료기관 참여구분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거사항 | 점검결과 | 예 | 아니오 | 1. 일반사항 |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 | 2) 대상포진 백신을 구비할 백신보관 냉장고가 있다. | | | 3) 대상포진 관련 지원내용 및 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 | |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대상포진 지원사업’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다. | | | 5)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 | | 6)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 | | 7) 예방접종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 | | 8) 예방접종 예진의사 부재*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예진의사 휴가 등으로 의료기관내 예방접종 예진이 불가능한 전반적인 상황 | | |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하고 있다. | | |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 | | 3)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 | | | 5) 예방접종 실시 전 반드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6)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 | | 3. 접종실시 |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 |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 | |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 | |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 | |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간 눌러준다. | | | 4. 접종 후 |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 | |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15~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한다. | | | 5. 기록 보존 |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보관기간: 5년 | | |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주소,번호 등)은 수정한다. | | | 3) 예방접종기록은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한다. | | | 백신관련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예 | 아니오 |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 | | 2) 백신 구입 또는 입고시 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 확인 및 보관을 한다. *증명서 보관기관: 2년 | | |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 | | 4) 백신전용 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에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 | | 6) 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 | |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를 유지한다. *보관온도 2~8도 | | | 8) 1일 2회 (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 | | 9) 과거 5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최소 5년 이상 보관 | | |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 |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 12)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분리하여,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분 하고 있다. | | |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 2026년 월 일 |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 *위탁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확인 (보건소 기재란) | 종합의견: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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