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4.(수)까지 안성시청 행정과 총무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70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보임용 기간이 종료되어 정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근무 의욕 고취 및 공직 생활 정착 도모
3. 주요내용
○ 정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안 제12조제13항)
○ 약칭 규정 누락 정비(안 제12조제11항 및 제12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1. 〜 2026. 10. 1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42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csw0124@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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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를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5항”을 “영 제7조의7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장은 시보임용 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임용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는 정규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아니한 특별휴가는 소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정과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총무팀장 봉 혜 숙 |
주 무 관 성명․전화 | 최 소 원 (031-678-214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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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 제12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⑪ ---------------------------------------------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 |
⑫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5항 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 영 제7조의7제15항 -----------------------------------------------------------------------. |
<신 설> | ⑬ 시장은 시보임용 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임용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는 정규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아니한 특별휴가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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