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위법행위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06.
5. 게시장소 : 강서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내용이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 051-970-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명지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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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불법행위 내용
연번 | 소유자(위반행위자) | 불법행위 내용 | 비고 |
성명 | 주소 | 위치 | 구역 | 지목 | 구조 | 허가 용도 | 현재 용도 | 면적 (㎡) | 행위 구분 | 건축연도 (행위연도 ) |
① | 서☆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차동1로, 1**-1**, 3**호 | 명지동 1362-5 1365-2 | 일반 | 대 | 철근 콘트리트 | - | 주택 | 48.65 | 용도변경 | 2019 | |
② | 일반 | 대 | 시멘트 블럭 | - | 주택 | 5.16 | 신축 | 2019 | |
③ | 일반 | 대 | 철파이프 | | 주택 | 6 | 증축 | 2019 | |
④ | 일반 | 대 | 조립식 패널 | - | 창고 | 3.75 | 신축 | 2019 | |
5.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06.
6. 게시장소 : 강서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불법행위 내용이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 051-970-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