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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재건축재개발과2026-09-22

-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2호 -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우리 구 길동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람 기간: 2026. 9. 22.(화)~10. 6.(화) [14일간] 2. 공람 장소 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나.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22, 806호(길동) 3. 공람 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 개인정보 제외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 업 명: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81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1,292.2㎡ 라. 조 합 원: 36명 마.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 합 명: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22, 806호(길동) 바. 착공 신고일: 2022. 12. 15. 사. 준공 인가일: 2023. 11. 28. 아. 변경내용 1) 조합 임원(조합장, 임원) 변경 5. 의견제출: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02-3425-8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 주 소 | (연락처 : ) | 소유권 위치 (권리지번) | | 제출 의견 | |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성명 (인) 강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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