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2호
-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우리 구 길동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람 기간: 2026. 9. 22.(화)~10. 6.(화) [14일간]
2. 공람 장소
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나.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22, 806호(길동)
3. 공람 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 개인정보 제외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 업 명: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81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1,292.2㎡
라. 조 합 원: 36명
마.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 합 명: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22, 806호(길동)
바. 착공 신고일: 2022. 12. 15.
사. 준공 인가일: 2023. 11. 28.
아. 변경내용
1) 조합 임원(조합장, 임원) 변경
5. 의견제출: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02-3425-8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 주 소 | (연락처 : ) |
소유권 위치 (권리지번) | |
제출 의견 |
|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성명 (인)
강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