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2026 - 2053호
광명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광명시보육
조례」제24조에 따라『광명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 11개소(기존)
연번 시 설 명 소재지 정원 면적
(명) (㎡)
1 시립광명어린이집 광오로 38 80 708.7
2 시립철산누리어린이집 모세로 48 130 885.02
3 시립클래스티지어린이집 시청로 50 81 490.88
4 시립다원어린이집 소하로 55 30 169
5 시립운산어린이집 소하로 10 33 160
6 시립한내어린이집 소하로 161 30 128.7
7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하안로 60 49 267.48
8 시립한울어린이집 성채안로 26 53 311
9 시립빛가온어린이집 양지로 16 88 448.21
10 시립새빛어린이집 광명역로 26 62 339.54
11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양달로 7 68 338.89
2. 위탁기간 :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
3.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2.(월)【21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2.(월)【7일간】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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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보완 제출에 대비하여 마지막 날 접수 지양
다. 접수장소 : 광명시청 보육정책과(광명시 시청로 20 제2별관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온라인·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붙임2】위탁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구분 접수기간 제출서류
∘ 원본1부, 사본1부
2026. 10. 6.(화) ∘ 원본 (PDF파일) 추가로 이메일 제출
1차 접수
∼ 2026. 10. 12.(월) ∘ 요약서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2차 접수
개별통지 ∘ 면접발표 자료 (PDF파일) 이메일 제출
(서류 통과자)
4. 신청자격
가. 법인․단체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主)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에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현재 위탁체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나. 개인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영유아보육법』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
한 원장 자격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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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위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거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라. 공고일 현재 광명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영아·장애아 전담시
설 등 정부지원(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단, 위탁운영 시설의 운영 예정일 이전까지 위탁이 만료 되는 자는 신청 가능
마. 위탁주체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위탁체(자)
바.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련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
사. 시장이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
금지
라.『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밖의
연장형 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마.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안내,『광명시 보육
조례』및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위탁자(개인)로 최종 선정된 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개시일 전일까지 그 어린이집을 반드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위탁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시설 운영 불가
사.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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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운영위탁계약서 별도 체결
자. 위탁체는 국가와 광명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차.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을
따르며「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카.「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타. 위탁체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음.
7.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합산
1) 서류심사 : 정량평가 항목
-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면접심사 함.
(끝 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면접심사 대상)
2) 면접심사 : 정성평가 항목
- 자기소개 및 소견 PPT 발표 (5분 이내)
-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운영 의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
- 심사일 : 2026. 11월 예정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 발표 순서는 1차 서류 접수번호 역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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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 계 100 45 55
가. 위탁체(자)의 공신력 10 10
나. 위탁체(자)의 시설 운영 실적 10 10
다.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20 15
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40
마. 위탁체의 재정능력 5 5
다. 심사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산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1인씩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신청운영체(자) 모두가 부적격 판정될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
체를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내정자)
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고득점자 2명을 선정하고 고득점자가 포기 시 차순위자(70점이상) 선정
라. 선정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개별 통지 및 광명시 홈페이지 게재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함.
다.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2026년 보육사업안내 참고)는 보육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정원을 기준(80명)으로 작성 제출
※ 운영계획서는 취약보육인 장애아보육과 다문화아동보육 실시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라.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
로 인한 불이익 및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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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자(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는 선정심사일(추후 통보)에 보육
정책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5분
이내 발표하고 질의답변에 응하여야 함.
※ 위탁신청자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며,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대표자 불참 시 위임장 작성 및 지정대리인 참석 가능)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체(자) 결정을 무효
로 하고 향후 5년간 광명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 신청이
불가함.
※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사고, 중병 등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사.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자) 선정은 무효로 함.
아.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는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9. 문의 :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02-2680-2254)
별지 1. 위탁체(자) 선정 심사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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