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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림휴양과2026-09-2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른 방제명령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7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따라 방제대상목의 방제를 붙임과 같이 명령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07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0m 내 소나무류 | 면적(ha) : 약 0.007ha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103 | 방제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및 벌채산물 전량 수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 천 안 시 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08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0m 내 소나무류 | 면적(ha) : 약 0.01ha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100-1 | 방제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및 벌채산물 전량 수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 천 안 시 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09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감염목(소나무류) 2본 | 면적(ha) : 약 0.01ha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산23-1 | 방제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및 벌채산물 전량 수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 천 안 시 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10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감염목(소나무류) 1본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0m 내 소나무류 | 면적(ha) : 약 0.125ha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산30-3 | 방제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및 벌채산물 전량 수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 천 안 시 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대상지 위치도(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상지 위치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103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8pixel, 세로 114pixel | | | | | 대상지 위치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100-1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8pixel, 세로 114pixel | | | | | 대상지 위치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산23-1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8pixel, 세로 114pixel | | | | | 대상지 위치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산30-3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8pixel, 세로 114pixel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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