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46번길 35, 101호(수곡동)
2. 신청기간 : 2026. 9. 22. ~ 2026. 10. 2.
3. 접 수 처 : 서원구청 3층 산업교통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수곡동 ).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4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청주시 서원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상호(법인명) | 영 업 소 위 치 | 폐업 처리일자 | 소매인 구분 |
생각하는편의점 청주교육대점 |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46번길 35, 101호(수곡동) | 2026. 9. 21. | 제7조의3제2항에따른 경우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금) 18:00까지 ※ 단, 근무시간에 한함
나.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지정 신청 위치 인근의 개점 혹은 개점 준비가 완료된 점포를 운영하는 자
다. 접 수 처 :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서원구청 3층, ☏ 043-201-6202〕
라. 제출서류
① 본인 직접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②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③ 점포(「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전의 점포는 분양계약서(점포의 사용승인 확인 필) 및 잔금완납증명서 제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⑥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 최종일 18:00이후 보완제출 불가
(일반신청자로 간주)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 ④ ~ ⑥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3. 지정대상
가.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지정방법
가.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공개추첨에 의함 (순위추첨 후 본 추첨)
-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우선 지정 제외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
1) 당 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중복 신청불가)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추첨 진행 시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등 추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절 금지함. ※ 타인의 접수여부는 일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추첨안내 및 기타 사항
가. 공개추첨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공개추첨 시 참여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원본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입장
- 참여대상자는 신청자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기 안내한 공개 추첨 시간을 넘었을 경우 참여대상자의 권리는 소멸
(도착시간은 공개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담당 공무원이 도착을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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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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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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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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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