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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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도2동 공고 제2026-76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현황
상 호 | 소매인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공고기간 |
지에스25 제주인화점 | 박** | 제주시 동광로 113, 1층 | 영업정지 7일 (2026. 9. 24. ~ 2026. 9. 30.)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7호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2026. 9. 22. ~ 2026. 9. 30. |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행정처분)기간 내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도2동 주민센터(☎ 728-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