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간계획과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9:2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박**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디지털), 홈페이지
5. 위반사항 : 불법광고물(현수막) 설치
6. 공고내용
-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4.까지 은평구청 공간계획과(02-351-7445)로 방문 또는 e-메일, 팩스(02-351-5663)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간계획과(☎02-351-7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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