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변경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41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시계획과
담당자
고유라
연락처
032-453-2803
등록일
2026-09-22
17
변경공고문(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hwpx
설계공모지침서(변경).hwpx
과업내용서.hwpx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제5조에 따라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설계공모지침서(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 설계공모 지침서(변경) |
2026. 9.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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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9pixel, 세로 600pixel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
목 차
1 | | 사업개요 | p.2 |
| | | | |
2 | | 설계공모의 방법 및 일정 등 | 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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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 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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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설계지침 |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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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p.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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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타 | p.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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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각종서식 | p.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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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공모의 배경 및 목적
○ 증가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 및 지역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함.
○ 저층부 지역의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놀이, 문화, 다목적 공간 등을 제공하고 온 세대가 언제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 기존 노후화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며,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2. 공모의 주안점
○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활용성 강화
○ 전 연령의 사용자 중심의 무장애 공간 및 효율적 동선체계 구축
○ 공간 경험을 향상시키는 환경 및 디자인 요소 최적화
○ 복지 수요의 변화 및 운영방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간계획
○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대응 실효성 확보
1.3. 설계공모 명칭
○ 사 업 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계획과)
1.4. 사업대지 현황
위 치 | 면 적 | 비 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6-2 | 912.7㎡ | 주차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7-5 | 205.6㎡ | 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7-6 | 244.0㎡ | 대 |
합계 | 1,362.3㎡ | |
1.5.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 | 변경사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공공청사 신설 위치: 간석동 86-2번지 일원 (1,362.3㎡) ※ 26.7월 지구단위계획 고시 예정 |
1.6.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6-2번지 외 2필지 | |
대지면적 | 1,362.3㎡ |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
건축제한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 |
용도 | 업무시설 |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1층 이내) | 연면적 및 건폐율 허용범위 내 층수 조정가능 |
연면적 3,457.54㎡ (±5% 이내) | 주차계획 등 설계지침서와 명기된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 가능 |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 (법정 25대) | |
추정공사비 | 13,094,800천원(부가세 포함) | |
예정설계비 | 674,000천원(부가세포함) | |
설계기간 | 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 |
사후설계 | 사후설계 관리기간 600일 | 공사발주, 시공, 준공단계 지원 |
예정공사기간 | 2028년 ~ 2029년 | |
※ 예정 설계비에는 각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비, 건축협의, 경관심의, 기술심의 등 각종심의, 구조안전사항 및 필요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설계안전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 등 각종검토, 수수료(예비인증수수료 제외),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등을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추정공사비, 예정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는 별도로 함.
1.7. 위치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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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공모 방법 및 일정 등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2.2. 설계공모 추진일정(변경)
구 분 | 일 시 | 유 의 사 항 | 비 고 |
공 고 | 2026.7.20.(월) | ⦁ 남동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및 세움터 ※ 심사위원 공개(예비위원 포함) | 변경 없음 |
참가등록 | 2026.7.27.(월) ~ 2026.7.31.(금) |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우편이나 팩스 접수불가) - 위치: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 |
질의기간 | 2026.8.3.(월) ~ 2026.8.5.(수) | ⦁ 질의방법: 전자메일(수신:
[email protected]) ※ 별첨#4 작성하여 송부 |
질의회신 | 2026.8.13.(목) | ⦁ 회신방법: 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 홈페이지에 게재로 별도의 서면회신을 갈음함 |
심사위원 기피신청 (설계공모 참가자) | 2026.8.18.(화) | ⦁ 신청방법: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3층)접수 |
공모안제출 (작품접수) | 2026.10.19.(월) | ⦁ 접수방법: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3층) 접수 ※ 제출대상: 응모 등록한 업체 | 변경 |
작품심사 | 2026.11.3.(화) | ⦁ 심사과정 공개(온라인 생중계 예정) | 변경 |
당선작 발표 | 2026.11.9.(목) | ⦁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 변경 |
※ 일정 및 방법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게재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인 이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2)에 대표자(1인)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발주기관 관계자, 심사위원, 건축기획용역 수행자 및 해당 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4)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이상)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 각 항의 설계공모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1) 등록기간 : 2026년 7월 27일 ~ 7월 31일 (09:00~18:00)
2) 등록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불가)
3) 등록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032-453-2803)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2.5.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별첨 #1)
2) 대표자 선임계(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부(별첨 #1-1)
3) 공동응모시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별첨 #1-2) 및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별첨 #1-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4)
4)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7)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1부(별첨 #2)
8) 청렴서약서 및 서약서 각1부(별첨 #3-1, #3-2)
9)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별첨 #19)
10) 부정당업자 지정현황(해당없음 제출) (별첨 #11)
※ 건축사협회 또는 행정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2.6. 질의접수와 회신
1) 질의서 접수 : 2026년 8월 3일 ~ 8월 5일 (09:00 ~ 18:00)
2) 질의회신 : 2026년 8월 13일(목)
3) 질의방법
○ 질의 기간 내 “서식 (별첨#4)”을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고, 접수사실을 전화(☏032-453-2803)로 확인하여야 질의접수로 인정함.
※ 유의사항: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
4) 질의에 대한 회신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은 질의접수 기간 외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으며,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5)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본다.
2.7. 심사위원 기피신청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적신청 : 2026년 8월 18일(화)
2) 제출방법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방문접수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별첨#15) 작성하여 제출)
3) 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 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 기피 신청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 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6) 기한 내 미 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12조의2 각 목에서 정한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 공동 설계 공모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설계 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2.8. 설계자료 확인
본 설계 응모자에 한해서 (설계지침서, 도시계획 관련 변경자료 등)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반드시 자료 및 현장 확인 검토한 후 반영 작성한다.
1) 설계지침서 및 설계설명서 표지서식 각 1부. (설계공모시 첨부)
2) 지구단위계획
3) 현황측량도
3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3.1. 공모안 제출(변경)
1)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9일 (09:00 ~ 18:00) (현장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 (☏032-453-2803)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불가)
4) 제출도서와 서류
○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별첨 #5) 1부
○ 심사용 설계도판 (A1) 2매
○ 설계설명서 (A3) 10부
○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 (별첨 #12)
○ USB 1매
- 설계도판,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은 원본 PDF파일로 저장
- 3차원 이미지 등 기타 주요 이미지는 원본 JPG 파일로 각각 저장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모참가자에게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심사 시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자의 설계의도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명 요구할 수 있으며, 당일 불참하여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 (심사장 외 별도 공간에서 대기)
※ 제출되는 자료파일은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제출시 유의사항
○ 응모작은 명시된 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이나 반환․열람․수정․변경․보완 등 작업은 할 수 없다.
○ 각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으로 한다.
○ 응모신청서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3.2.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시까지 전 설계공모 기간 적용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응모작품 제출 도서인 심사용 설계도판(2매), 설계설명서(10부)는 분리하여 각각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 심사용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장방법은 서식(별첨 #13, 14)을 따른다.
○ 모든 도서 및 포장지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기를 금한다.
○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 되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3.3.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 축척은 임의로 작성하고,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에 정확히 표현한다.
○ 모든 제출 도서의 종이는 백색, 재질은 백상지(100g/㎡)로 한다.
○ 모든 제출도서는 무채색(흰색, 검정색, 검정색 음영비율을 조절한 회색)으로만 표현한다.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의 조감도․투시도는 제외)
※ 주 조감도 1개(1개컷)만 색감 표현 가능
○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하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출도서 내용물(도판 제외)의 쪽 번호 표시는 아리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2) 설계설명서(설계도서 포함)
가) 규격 : A3(가로 420mm×세로 297mm)크기에 겉표지는 백색아트지(200g/㎡)로 좌측을 제본하여 제출한다.
나) 분량 : 20쪽 이내(표지(앞뒤면 쪽수 제외), 간지 포함, 단면인쇄 할 것)
다) 부수 : 10부
라) 지질 : 백색 백상지 100g/㎡ 이하
마) 작성순서
구 분 | 세부내용 | 쪽 수 |
표 지 | ⦁ 표지(별첨 #6) | 0 |
목 차 | ⦁ 목차 | 1 |
투시도 | ⦁ 투시도 또는 조감도 (칼라로 표현) | 1 |
건축개요 |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별첨 #7) ⦁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별첨 #8) | 1 |
대지현황분석 | ⦁ 주변 현황분석 | 1 |
설계의도 및 배치개념 | ⦁ 건강문화센터 설계주안점 및 특징을 표현한 디자인 ⦁ 건축 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 1 |
간지 | ⦁ 글자를 포함한 이미지 모두 불포함(위반 시 감점) | 1 |
배치도 | ⦁ 배치 및 동선계획 | 1 |
평면도 | ⦁ 지하-지상 순으로 작성 ⦁ 1층 평면도는 차량과 보행자 진입 표현 포함 | 5 |
입면도 | ⦁ 4면 작성 | 2 |
색체계획도 | ⦁ 내부 각층 마감재 사용 및 색채 계획 포함 | 1 |
단면도 | ⦁ 2면 이상 작성 | 1 |
구조,토목,조경 | ⦁ 분야별, 친환경, 제로에너지 등 | 1 |
기계,전기, 소방,통신 | ⦁ 분야별, 친환경, 제로에너지 등 | 1 |
법규,공사비 | ⦁ 관련법규 검토서(별첨 #9) ⦁ 추정공사비 내역서 (별첨 #10) | 1 |
공사 예정공정표 | ⦁ 목표 공사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한 설계방향 | 1 |
※ 작성 순서는 위 순서대로 작성하며 상기 내용이 누락 되어서는 안된다.
3) 심사용 설계도판
가) 도판번호 및 심사번호 기재방법
○ 도판의 크기 및 매수 : A1 (가로 594mm × 세로 841mm)크기로서 총 2매 제출한다.
○ 심사용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기재란 및 도판번호(도판의 전시순서를 표시한 번호) 작성은 아래와 같다. <도판> - 외곽 테두리선없이 작성 | <도판번호 기재란>(좌측상단) - 글씨크기 : 48point(진하게) - 글 씨 체 : 고딕체 - 테두리선 : 진하게 (두께는 0.5mm로 한다) - 정열방식 : 중앙정렬 | <심사번호 기재란> (우측상단) ※란 공란으로 둘 것 |
| | | | | | | | | |
| | 20 | 20 | | | | | 30 | 20 | |
(단위 : mm) | | | | | | | | | (단위 : mm) |
| | | | | | |
| 20 | | | | | | | | | | | | | 20 | |
| 20 | | | | 1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나) 심사용 설계도판
○ 규격 : A1(가로 594mm×세로 841mm) 크기의 도판 1매 단위로 장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한다.
○ 매수 : 2매
○ 도판은 작품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mm 압축스티로폼 판(폼보드)에 백색 용지(백상지 또는 인화지)로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의 축척은 임의로 한다.
○ 작품심사 시 게시되는 도판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 가로규격(594) | | 가로규격(594) | |
| 도판번호 1) 투시도(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 | 세로규격(841) | 도판번호 2) 각층 평면도 입, 단면도 | 세로규격(841) |
| | | | |
○ 조감도는 칼라로 표현하고 조명이 없는 주간 상태로 제작하며, 배경 주변 실제 현황을 반영한다.
○ 도판 작성요령
(1) 도판1 : 조감도(또는 투시도) 설계개요, 배치도
-조감도(투시도) : 규격은 도판에 맞게 적절히 배치
-설계개요 : 건축개요, 마감재, 설비, 주차, 조경개요 등을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여 응모자가 자유로이 배치
-배치도 : 시설배치, 도로, 녹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하여 응모자가 자유로이 배치
(2) 도판 2 :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배치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수량은 응모자가 자유로이 정하여 배치
4
설계지침
4.1. 시설 세부기준
구 분 | 실 명 | 연면적(m²) | 비 고 |
1층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안심센터 | 99.12 | ⦁ 치매 상담, 검진 및 사무공간 - 창고, 상담실, 행정업무(탕비실 포함) - 내부 화장실 구성 |
주택골목관리소 | 주택골목관리소 | 36.40 | ⦁ 상담 및 업무공간(탕비실, 창고 포함) |
카페테리아 | 카페테리아 | 54.12 | ⦁ 온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
2층 / 3층 | 간석건강생활 지원센터 | 건강상담실 | 42.64 | ⦁ 이용인원 약 30명 ⦁ 운동처방 등 건강상담 공간(창고포함)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8종 비치 |
체력측정실 | 36.90 |
운동프로그램실 | 101.38 | ⦁ 이용인원 약 50명 ⦁ 운동교실 등 프로그램 공간 |
강의실-1 | 43.68 | ⦁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함께 사용하는 교육실 |
강의실-2 | 119.68 |
재활운동실 | 220.32 | ⦁ 이용인원 약 20명 ⦁ 지역장애인 그룹재활 운동실 |
치매 주간보호센터 | 401.76 | ⦁ 이용인원 28명(입소어르신) ⦁ 주간돌봄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공간 |
사무실-1 | 43.68 | ⦁ 치매주간보호센터 직원사무실 |
사무실-2 | 140.68 | ⦁ 행정직영 사무실(문서고, 탕비실포함) |
4층 | 청소년 자유공간 | 플레이존 | 144.16 | ⦁ 옥상정원과 연계 |
댄스실 | 49.92 | |
스터디실 | 36.90 | ⦁ 프로그램1,2 운영 |
문화활동실 | 37.12 | ⦁ 문화활동(노래방 등) 2개소 |
사무실 | 43.68 | |
휴게공간 | 43.68 | |
기타 부대시설 | 주차장 | 938.39 | |
기계실 | 88.75 | |
공용면적 | 734.58 | 홀,복도,화장실 |
합 계 | 8 =SUM(?2:?22)??%g,;;3,457.54 =SUM(?2:?22) %g, 3,457.54 3,457.54 | |
※ 제시된 시설내역은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삭제 등 조정 가능
4.2. 시설 세부내용
1) 치매안심센터
○ 추정인원: 약 100명
○ 필요시설: 치매안심센터 상담 및 검진실, 직원 사무공간(탕비실포함), 창고
-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발굴, 등록, 심층 상담 공간으로 계획
- 보호 물품 지원, 사례 관리, 실종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행정 서비스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업무 및 상담 환경을 조성
- 개별 공간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직원 사무공간과 개별 방문객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 고령 이용자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배치
2) 주택골목관리소
○ 추정인원: 수시방문 약 20명, 상주인원 1명
○ 필요시설: 상담 및 업무공간(탕비실, 창고 포함)
- 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주민 지원서비스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계획
-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배치
3) 카페테리아(공유공간)
○ 온세대 건강문화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공유공간으로 계획하고, 어르신, 청소년 등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 공유공간의 규모, 공간구성 등은 응모자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4)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 활동 및 상담이 수반되는 실(체력측정실, 재활운동실, 운동프로그램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실(탈의실, 샤워실, 회복실 등) 및 장비 수납을 위한 창고 공간을 면적 범위 내에 계획한다.
가) 건강상담실
○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상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공간 구획
나) 체력측정실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8종 비치
다) 운동프로그램실
○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 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실 구성
라) 강의실
○ 추정 이용인원 약 30명
○ 온세대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며, 어린이보건교육을 비롯하여 일반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교육 공간으로 계획한다.
마) 재활운동실
○ 추정이용인원: 약 20명
○ 대상: 재활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근력강화운동 및 균형감각 증진, 매트 및 이동훈련,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도구를 이용한 손기능 훈련 등 재활운동 공간 필요
○ 지역주민에게 재활기구 대여 공간 필요
바) 치매주간보호센터
○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돌봄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외부 이용객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과 별도로 전용화장실을 설치한다.
○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외부공간과 분리된 독립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며, 이용자 동선과 직원 사무공간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복도에는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보행중 낙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간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래와 같다.
⦁식당/조리실: 식사제공 및 배식, 조리업무 수행 공간
⦁생활실: 휴식, 생활 및 일상돌봄을 위한 공간
⦁세탁실: 의류, 수건 및 침구류 등의 세탁․건조와 위생관리를 위한 공간
⦁창고: 물품, 소모품, 위생용품 및 비품 등 보관 공간
⦁화장실
- 일반 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며, 남녀를 구분하여 계획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무장애 설계 적용
⦁직원 사무공간
-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인력(약 8명)의 근무를 위한 사무공간
- 상담, 행정업무 및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보건소 행정직영 사무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며, 해당 공간은 문서고, 탕비실 및 직원(약 6명) 사무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와 동일 층에 조성하는 경우,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독립성과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출입 동선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5) 청소년 자유공간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정적인 공간(업무공간, 치매관련 시설)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가) 댄스실
○ 벽면 거울 및 핀 조명 설치 (댄스 연습 및 활동 가능하도록 구성)
나) 문화활동실
○ 5~6명 수용 가능한 소규모 파티룸 형태의 공간
○ 노래방 기기, 닌텐도 스위치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비치 예정
다) 플레이존
○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유 놀이공간으로 계획
○ 계단식 좌식 공간 : 소규모 공연 진행 시 객석으로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평소에는 독서, 보드게임 등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
○ 청소년들이 원활히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댄스실, 문화활동실, 플레이존은 외부 및 각 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스터디실
○ 약 10면 수용 규모의 그룹 활동(회의, 학습 등) 공간 후면 벽체에 1인 학습(1인 독서실부스) 공간 일부 조성
마) 사무실
○ 5인이 근무 가능한 사무공간으로 사무용 책상과 서류보관용 캐비넷 등 기본 업무 환경 확보
바) 휴게공간
○ 청소년들이 간단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추후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
4.1. 설계지침 일반사항
○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하며 다만,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 등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입면재료 및 디자인은 지양한다.
○ 수요자 및 사용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이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다.
- 장애인을 고려한 기능적ㆍ효율적 공간계획
-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설계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한 안전한 공간계획
○ 복지 수요의 변화 및 운영 방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고려하는 등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동선계획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이용자별 보행·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 신재생에너지(36%이상),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실내 자연채광 및 조망을 확보하도록 하며 실내 공간 및 옥외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제시된 총사업비(공사비) 범위 및 공사기간 내 완료가능한 실시설계
※ 공모평가 사업비 초과 우려된 작품이 제출되지 않도록 당선작 선정 후 30일 이내 총사업비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지침서 5. 바. 사 조항 참조)
○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예정) 진행과정 및 단계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4.2. 분야별 설계지침
[설계 중점사항]
1) 창의적 디자인 및 지역 상징성 구현
○ 건축물의 기능을 충족함과 동시에 편의성,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시각적 시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계획에 포함한다. 건물 색채는 전체적인 의장계획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건축물의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2) 합리적인 배치 및 동선 계획
○ 부지 여건과 주변 지역의 접근 체계, 기존 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계획한다. 건물 배치는 향후 운영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주변 주택과의 연계성 및 일조 조건을 반영하여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대지 내 적절한 녹화 계획을 통해 쾌적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제시된 설계 면적 및 관련 시설 기준,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3) 미래지향적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설계
○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의 배치, 매스, 평면, 외피 및 개구부 계획에 최적의 기법을 반영하며, 패시브(Passive) 계획과 액티브(Active) 시스템을 병행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다.
4) 녹색건축(우수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목표로 계획한다.
5) 고성능 자재 선정 및 구조적 안전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마감재는 내구성,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되, 자연 친화적이며 무독·무해한 자재를 사용하여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기 차단 성능이 우수한 창호와 도어를 계획하며 국산 자재를 적용한다.
6) 사용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 모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범죄 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이용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리를 건축 계획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7) 사용자 중심의 무장애 공간 및 효율적 동선 체계 구축
○ 대지 형상과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일조와 조망이 우수한 배치안을 도출하고, 보차 분리 원칙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실내외에 구현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시설 이용자·직원·외부인의 출입동선을 기능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며, 주출입구에는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전천후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보안 구역에는 철저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반영한다.
8) 복합 기능의 유기적 조닝 및 평면의 유연성 확보
○ 치매안심센터의 개별 독립성은 보장하면서 보건소 기능과 청소년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층별·기능별 조닝을 최적화한다. 제시된 연면적 기준을 준수하되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한 경제적 평면을 구성하며,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구조에 대한 계획을 한다.
9) 친환경 에너지 설계 및 지역 상징적 입면 구현
○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외관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고성능 창호와 자연 환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누수 방지에 최적화된 지붕층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옥상 조경을 미관 중심적으로 배치하며, 단면 계획 시 층간소음 방지 대책과 설비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의 층고를 확보한다.
[배치 및 동선 계획]
1) 대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배치
○ 대지의 형상, 도시계획상 제한사항, 인접한 대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배치안을 도출한다. 일조권, 조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공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 건축물들의 동선 및 사용 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한다.
○ 설계자는 사업대상지의 여건과 세부 시설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안하고 대상지의 형태가 비정형임을 감안하여, 계획 과정에서 소외되는 유휴공간이나 방치되는 외부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지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2)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 및 조닝
○ 시설물 이용자의 연령과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기능은 분리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은 인접 배치하여 층별·기능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시설별 운영 주체, 운영 시간대(야간/주말 개방 등), 주 이용 대상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치매어르신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명확한 조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영역별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유공간 및 연계공간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각 실은 외부 소음으로부터 격리되고 직사광선을 피하면서도 적정 조도 분포와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내 자연채광 및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실은 장래의 확장 가능성과 건축물 하중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규모와 환경을 조성하여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기능별 동선 분리 및 접근성 강화
○ 시설 이용자, 직원, 외부 방문객 등 기능별로 출입구와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공용 공간은 외부 접근성을 우선하여 배치하되,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내부 업무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활동 동선과 외부 접근 동선을 철저히 구분하여 계획한다.
○ 또한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확보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불리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 진·출입 동선과 주·정차 공간은 이용 집중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승하차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 접근을 위해 주요 진입부와 보행 동선에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포장은 주차구획과 구분되도록 계획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만한 경사로, 충분한 보행 폭, 휴게 공간, 무장애 동선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4) 보행자 안전 및 무장애 환경(BF) 구현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주차장 계획 시 이용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계획하고, 실내·외 전체에 무장애 공간(BF)을 설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평면계획]
1) 효율적인 공간 규모 및 구조 설계
○ 건축 연면적은 제시된 기준 면적의 ±5% 이내 범위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모든 소요 공간의 종류와 규모, 배치는 제안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근거하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성 있는 공간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평면계획 시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하며, 준공 후의 유지보수 편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2) 복합 시설의 기능적 조닝(Zoning) 및 연계
○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된 특성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능적·물리적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관리, 운영, 배움, 돌봄, 커뮤니티, 복지 등 주요 공간을 층별·기능별로 명확히 조닝하고, 공용 공간은 오픈 스페이스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무장애 환경 및 안전 관리 최적화
○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동 등이 원활하도록 복도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 남녀가 분리된 장애인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한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리를 적용하여 사무 영역은 시설 전체의 관리와 운영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입면계획]
1) 지역 정체성 및 통합 이미지 구축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를 바라볼 때의 경관(정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면을 계획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조형미와 기능성의 조화
○ 건축물의 구조미, 기능미, 조형미 및 재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도출한다. 디자인 구현 시에는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마감 재료를 선정하여 건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3) 에너지 효율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 자연채광, 환기,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입면을 구성하며,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외관 창호는 열손실과 외부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성능 자재를 사용하되, 공기조화설비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도 자연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개폐 면적을 확보하여 설계한다.
[단면 및 지붕 계획]
1) 효율적이고 쾌적한 단면 설계
○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단면을 구성하며, 실간 소음 및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충분히 반영한다. 일조권을 고려한 층고 계획을 세우고 반자 높이는 각 용도별 기능적 특성에 맞춰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되, 기계·전기 설비의 수용, 구조 시스템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2) 지붕(옥상) 계획 및 에너지 설비 도입
○ 지붕층은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확실한 성능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붕에 배치할 경우, 옥상 조경 및 기타 시설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체적인 경관과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미적인 설계를 적용한다.
[구조계획]
1)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현장 주변 자료를 참고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 시공 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구조 형식은 장기, 단기 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4) 구조 설계는 극한강도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 중 적용설계법을 도면에 표시해야 한다.
[기계설비계획]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하도록 설계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4) 건축물 에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8)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BF(우수등급)인증을 득할 있도록 설계한다.(세부사항은 법규정 검토 및 발주처와 협의후 최종결정)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등 설비시설 공간의 계획은 기능성·유지보수·관리성·안전성·확장성 등을 중점 고려하여 계획한다.
[토목계획]
1)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한다.
3)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4)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초공법과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고,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며, 지하 외벽 설치 시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조경 및 조경시설물]
1) 보도, 차도의 성격을 구분하여 중복이 없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2)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 병해충,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해수에 강한 수목을 선정한다.
4)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주차계획]
1) 주차장은 법적 주차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한다.
2)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필요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3)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4)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를 계획한다.
5) 주차장 계획 시 차로 및 출입구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계획하며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가능한 최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6) 주차장 동선 및 배치는 폐기물 차량 진·출입 통로 및 외부 휴게공간을 고려한다.
[외부 공간 및 안전·편의 시스템]
1)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외부 공간
○ 외부 공간은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마당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외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2) 동선 분리 및 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고, 특히 서비스 차량(물류, 폐기물 등) 전용 동선을 별도로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무실, 상담실, 행정자료실, 창고 등 보안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필요한 구역은 효율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획한다.
3)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전천후 승하차 공간
○ 차량 이용자가 날씨에 관계없이 건축물 주출입구 인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기하거나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하여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다.
5
심사 및 당선작 선정
5.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7인과 예비 심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예비위원 포함) 명단
연번 | 성 명 | 소속 | 비고 |
1 | 정경택 | 에이원건축사사무소 | |
2 | 강정연 | ㈜삼정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3 | 조강희 | 상상나눔건축사사무소 | |
4 | 남원일 | ㈜무한건축사사무소 | |
5 | 전호열 | 더원건축사사무소 | |
6 | 이주성 | ㈜한신구조엔지니어링 | |
7 | 이병찬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
예비 | 최대식 | 건선건축사사무소 | |
3)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별첨 #15)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해야하며, 발주기관이 해당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에서 예비위원 중 선정하여 재공개한다.
○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는다.
○ 심사과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남동구 인터넷방송국에서 실시간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음한다.
4) 평가방법 : 투표제 심사방식
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대상이 7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1차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 2차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 3차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나)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다)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설계지침서 준수항목의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라)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 한다.
마)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작품심사 전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참가자의 설계의도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당일 불참하여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 (심사장 외 별도 공간에서 대기)
《 투표제 절차 》
1차 투표 | ⇨ | 2차투표 | ⇨ | 결선투표 | ⇨ | 기타입상작 선정 |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 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5.2.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비고 |
과업의 목적 | ⦁ 주요공모지침의 적정한 반영 및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실현 가능성 | |
배치계획 | ⦁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토지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계획의 적절성 ⦁ 유사시 피난계획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 공공시설에 대한 특성 반영 | |
경관 및 주변과 의 조화 | ⦁ 주변 공간,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독창성, 창의성, 조형성 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부지활용, 기능 및 공간의 유기적 연속성 등 ⦁ 옥외공간계획의 창의성 및 적합성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축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 시공계획의 우수성(시공의 적정성 및 내구성과 실현가능성)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비용절감 등 경제성 ⦁ 설비계획 및 에너지 절약계획의 적정성 등 ⦁ 적정 공사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설계안(공법) 제시 | |
디자인 요소 |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 |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 건축물의 규모기준(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위반 ⦁ 건축물의 용도 위반 ⦁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위반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위반 ⦁ 그 외 도서작성 위반사항 등 | |
경제성 | ⦁ 예산대비 실현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및 자재 등의 규격화 | |
작품성 등 기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
※ 심사의 주안점은 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사업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향후 당선자선정 후 설계공모지침서에 의거 사업비 초과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대상)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 실격처리는 작품심사 전에 대상작품과 실격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여부를 심의 결정한다.(심사 중 심사위원 요구에 의해서도 심의 가능)
※ 공모지침서 미준수 작품에 대한 조치는 작품심사 전에 대상작품과 미준수 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통해 평가에 반영한다. (심사 중 심사위원 요구에 의해서도 심의 가능)
3)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물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2. 사전에 이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3. 최종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 (SNS 포함)
4.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5.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출품했을 경우
5.3. 심사일정(변경)
○ 심사일시: 2026년 11월 3일(화) 14:00
○ 심사장소: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예정) ※ 별도 공지예정
○ 심사방법: 발표심사
-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발표 순서는 심사당일 응모에 참여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 발표자료(방법1) : 제출한 설계설명서 PDF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 심사과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남동구 인터넷방송국 남동TV (https://www.namdong.go.kr/tv/)로 실시간 공개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한다.
5.4. 심사결과의 발표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장이 발표한다.
○ 당선작 확정 시 공고한 후 당선자외의 응모자에게는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 별도의 상장 또는 상패는 수여하지 않음.
○ 득표결과, 평가사유서, 입상작 공모안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개한다.
○ 미입상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시 실명 및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5.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1) 당선작과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3)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수 | 심사점수 순위 | 보상금 지급비율 (부가세, 제세공과금등 포함) | 비 고 |
4인 | 2위 | 26,960,000 | 40% |
3위 | 20,220,000 | 30% |
4위 | 13,480,000 | 20% |
5위 | 6,740,000 | 10% |
3인 | 2위 | 26,960,000 | 40% |
3위 | 20,220,000 | 30% |
4위 | 13,480,000 | 20% |
2인 | 2위 | 26,960,000 | 40% |
3위 | 20,220,000 | 30% |
1인 | 2위 | 20,220,000 | 30% |
4)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공모 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6. 당선작과 입상작 발표
1)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한다.
5.7.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과 저작권
1) 제출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당선작 및 입상작을 보고서·작품집 출판, 전시, 언론·인터넷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명의와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2)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제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공모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해당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5.8. 설계권 부여 및 의무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서 수정, 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본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VE검토,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제반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고, 납품 이후 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사업추진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설계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기타 설계용역 착수 시 발주처의 계약조건과 과업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였거나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음향,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관련전문가를 책임기술자로 참여시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공모시 사업비 초과 우려된 작품이 제출되지 않도록 당선작 선정 후 30일 이내 총사업비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자는 본인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초과,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계자는 실시설계 권리와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아)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계약 후 360일(발주처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발주 관련도면 일체) 단,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자)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처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타 법령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특수구조물 설계 등 설계자 제안에 따라 설계된 건축물이 공사과정에서 해당공정에 다다를 때 등 관계기술자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사(관계기술자 대체가능)가 협력 등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설계포함)
2)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부여
당선작의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의 수의 계약권을 부여하며, 당선작의 설계자가 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차점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기지급된 설계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6
기타
6.1. 작품전시 및 반환
1) 필요시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으며, 입상작 이외의 작품은 응모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시할 수 있다.
2) 응모 작품의 반환은 발주처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3) 위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 구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우리 구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2. 유의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과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현장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4) 향후 사업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고 당선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 규모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
6.3. 기타 설계공모 및 설계관련 지침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하며, 응모자가 2개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서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각종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별첨 #1)
2. 대표자 선임계 (별첨 #1-1)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별첨 #1-2)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별첨 #1-3)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 #1-4)
6. 사용인감계 (별첨 #2)
7. 청렴서약서 및 서약서 (별첨 #3-1 및 3-2)
8.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별첨 #4)
9.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별첨 #5)
10.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별첨 #6)
11.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별첨 #7)
12.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별첨 #8)
13. 관련법규 검토서 (별첨 #9)
14. 추정공사비 내역서 (별첨 #10)
15.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별첨 #11)
16. 입상작 확인용 (별첨 #12)
17. 심사용 설계도판 포장 양식 (별첨 #13)
18. 설계설명서 포장 양식 (별첨 #14)
19.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별첨 #15)
20.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별첨 #16)
21. 심사위원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별첨 #17)
22. 관련자료 보안각서 (별첨 #18)
23. 위임장 (별첨 #19)
별첨 # 1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대 표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번호) | |
(E-mail) |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FAX번호) | |
남동구에 서 주최하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있어서 설계 공모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신청서 등에는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와 동일한 날인으로 함. 2026. . . 신청업체명 : (인) 대 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 절 취 선 ----------------------------------- |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 | 접 수 인 |
업 체 명 | | 대표자명 | | |
연 락 처 | | 주민등록번호 | |
업체주소 | |
별첨# 1-1 |
※ 대표자 선임계(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서 시행하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별첨# 1-2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 행하는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별첨# 1-3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4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운영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응모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 공동응모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5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별첨 # 2 |
사 용 인 감 계 공모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사 용 인 감 | |
위의 인감은 상기 설계공모 응모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겠기에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 3-1 |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 발주기관 : 남동구청장
당사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 3-2 |
서 약 서
당사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 4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대 표 자 (건축사) | (인) | 신 청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FAX번호 E-mail | |
지 침 서 (Page) | 질 의 내 용 |
| ※ 유의사항 1) 질의서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고, 접수실을 전화(032-453-2803)로 확인하여야 질의접수 인정. 2) 질의회신 내용은 별도 통보하지 않고 남동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일괄 게시함. |
별첨 # 5 |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업 체 명 | | 전화번호/FAX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도서) 1. 심사용 도판 2매. 2. 설계설명서 10부. 3. 심사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 1부. 4. usb 1매. | |
---------------------------- 절 취 선 --------------------------- |
설계공모 작품 접수증 |
※ 접수번호 | | 접 수 인 |
업 체 명 | | 전화번호 (FAX번호) | | |
대 표 자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별첨 # 6 |
설계설명서 서식
□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설계공고 시 자료 첨부.)
| 3cm | 3cm | | | |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굴림 -제목크기 : 40 -기관명 크기 : 30 -연도 글씨크기 : 20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세로폭)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진하게 |
| | | | | |
| | | | | |
| | | | | 2cm |
| 번호 | | | | 2cm |
| | | | | 3cm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의 설계설명서 | | | |
| | | |
2026. 00. | | | |
| | | 5cm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 | 2cm |
□ 설계설명서 속지 작성요령
목차 01 설계개념 02 설계개요 · · · · · · | 조감도 (투시도) · · · · · · · -01- |
- 설계 설명서는 A3 횡 방향으로 양분하여 작성가능
- 단, 설계도면은 A3 전면 사용 가능
※ 본 자료는 작성요령으로 실제 형식과는 관련 없으며, 분량은 A3용지를 기준으로 25쪽 이내임
(겉표지 포함).
별첨# 7 |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구 분 | 내 역 | 비 고 |
건물개요 | 대 지 위 치 | | |
지 역 지 구 | | |
대 지 면 적 | ㎡ | |
도 로 현 황 | | |
건 축 면 적 | ㎡ | |
연면적 | 전 체 | ㎡ | |
지 하 | ㎡ |
지 상 | ㎡ |
건 폐 율 | % | |
용 적 율 | % | |
구 조 | | |
층 수 | | |
최 고 높 이 | m | ․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
주차개요 | 계 | 대 |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
지 상 | 대 |
지 하 | 대 |
주차장 면적 | ㎡ | ․산출근거 |
조 경 개 요 | 조 경 면 적 | | ․법정면적 : % ․설치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
식 재 면 적 | |
조경시설면적 | |
옥상조경면적 | |
설비개요 (냉·난방) | | |
외부마감 (주요마감) | | |
기타 (에너지,신재생 녹색건축물 등) | | |
※기타 시설물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별첨# 8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 용 도 | 면 적 (㎡) | 비 고 |
총 계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별첨# 9 |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 대 상 | 법 적 기 준 | 설 계 기 준 | 비 고 |
| | | | |
별첨# 10 |
추정 공사비 내역서
공모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구성비 (%) | 비 고 |
건 축 공 사 | 소계 | | | | | | |
가설/철거 | | | | |
골조 | | | | |
조적,방수 | | | | |
창호 | | | | |
수장 | | | | |
마감 | | | | |
기타 | | | | |
토 목 공 사 | | | | | | |
조 경 공 사 | | | | | | |
기 계 공 사 | | | | | | |
전 기 공 사 | | | | | | |
통 신 공 사 | | | | | | |
소 방 공 사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기 타 (신재생에너지 등) | | | | | | |
합 계 | | | | | | |
제 경 비 (비율계산)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총 공사금액 | | | | | | |
별첨# 11 |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
년 도 | 기 간 | 사 유 | 비 고 |
| | |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
※ 본 양식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행정청 발행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별첨# 12 |
입상작 확인용 |
설 계 공 모 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
건축사사무소명 | |
응 모 자 명 | (인) |
응모작품 조감도를 축소하여 붙임 |
별첨# 13 |
심 사 용 설 계 도 판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의 심사용 설계도판 2매를 정히 제출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
≪포장 및 부착요령≫
① 응모자 자체 구입한 포장지로 포장(문양 및 질감 등이 없는 종이)
② 포장지 색상 : 백색
③ 포장지 재질 : 찢어지지 않는 재질사용
④ 부 착 : 위 서식을 복사하여 작품을 포장한 포장지 중앙에 부착
별첨# 14 |
설 계 설 명 서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의 설계 설명서 10부를 정히 제출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
≪포장 및 부착요령≫
① 응모자 자체 구입한 포장지로 포장(문양 및 질감 등이 없는 종이)
② 포장지 색상 : 백색
③ 포장지 재질 : 찢어지지 않는 재질사용
④ 부 착 : 위 서식을 복사하여 작품을 포장한 포장지 중앙에 부착
별첨# 15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사 업 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6 |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7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당사는 남동구에서 시행하는「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 해당 있을 경우 | 비 고 |
없음( ) / 있음( ) | ∙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 |
2026. . .
제 출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8 |
보안각서
1. 본 사무소(법인)은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서명) | |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19 |
위 임 장 |
대표자 | 업체명 | | 연락처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대리인 | 업체명 | | 연락처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설계공모 응모신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및 응모자 대
과업내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과 업 내 용 서 |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P_namdong_symbol.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9pixel, 세로 600pixel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목 차 -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1
1.2 과업의 목적1
1.3 과업 개요 및 범위1
2.1 일반사항5
2.2 행정사항8
제2장 설계지침
2.1 일반사항16
2.2 설계방향 및 기준설정 16
2.3 건축 분야17
2.4 구조 분야20
2.5 토목 분야21
2.6 기계설비 분야23
2.7 전기설비 분야27
2.8 정보통신 분야29
2.9 소방설비 분야31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32
3.2 성과품의 작성32
[별첨1]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참여기술자명단33
[별첨2] 보안각서34
[별첨3] 주간공정보고35
[별첨4] 월간공정보고36
1
총칙
1.1. 과업의 명칭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의 내용과 용역수행자의 업무 범위 및 기타 용역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을 규정하여 최적의 실시설계 창출을 도모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1.3. 과업개요 및 범위
가. 대지현황
위 치 | 내 용 | 비 고 |
위치 | 남동구 간석동 86-2. 87-5, 87-6 | |
대지면적 | 1,362.3㎡ | |
허용용도 | 업무시설(공공청사)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나. 예정공사비 : 13,095백만원(부가세포함)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비 포함
○ 각종 설비 인입(전기, 가스, 수도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 포함
다. 설계용역비 : 674,000천원(인증수수료 및 측량비는 발주청 부담)
라. 건축규모
위 치 | 내 용 | 비 고 |
연 면 적 | 3,457.54㎡ (±5% 이내) |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1층 이내) | |
주차대수 | 법정 25대 이상 | |
※ 층수 및 층별 면적은 용적률, 높이제한 및 건폐율의 허용 범위 내 제안 가능.
마. 시설용도 기준
구 분 | 실 명 | 연면적(m²) | 비 고 |
1층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안심센터 | 99.12 | ⦁ 치매 상담, 검진 및 사무공간 - 창고, 상담실, 행정업무(탕비실 포함) - 내부 화장실 구성 |
주택골목관리소 | 주택골목관리소 | 36.40 | ⦁ 상담 및 업무공간(탕비실, 창고 포함) |
카페테리아 | 카페테리아 | 54.12 | ⦁ 온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
2층 / 3층 | 간석건강생활 지원센터 | 건강상담실 | 42.64 | ⦁ 이용인원 약 30명 ⦁ 운동처방 등 건강상담 공간(창고포함)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8종 비치 |
체력측정실 | 36.90 |
운동프로그램실 | 101.38 | ⦁ 이용인원 약 50명 ⦁ 운동교실 등 프로그램 공간 |
강의실-1 | 43.68 | ⦁ 이용인원 약 30명 |
강의실-2 | 119.68 | ⦁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함께 사용하는 교육실 |
재활운동실 | 220.32 | ⦁ 이용인원 약 20명 ⦁ 지역장애인 그룹재활 운동실 |
치매 주간보호센터 | 401.76 | ⦁ 이용인원 28명(입소어르신) ⦁ 주간돌봄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공간 |
사무실-1 | 43.68 | ⦁ 치매주간보호센터 직원사무실 |
사무실-2 | 140.68 | ⦁ 행정직영 사무실(문서고, 탕비실포함) |
4층 | 청소년 자유공간 | 플레이존 | 144.16 | ⦁ 옥상정원과 연계 |
댄스실 | 49.92 | |
스터디실 | 36.90 | ⦁ 프로그램1,2 운영 |
문화활동실 | 37.12 | ⦁ 문화활동(노래방 등) 2개소 |
사무실 | 43.68 | |
휴게공간 | 43.68 | |
기타 부대시설 | 주차장 | 938.39 | |
기계실 | 88.75 | |
공용면적 | 734.58 | 홀,복도,화장실 |
합 계 | 8 =SUM(?2:?22)??%g,;;3,457.54 =SUM(?2:?22) %g, 3,457.54 3,457.54 | |
※ 제시된 시설내역은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삭제 등 조정 가능
바.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1)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2) 사후설계기간 : 사후설계관리기간 600일(공사발주, 시공, 준공단계지원)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포함
4) 예정일정표
구분 | 설계용역(12개월) | 사후설계(20개월) |
설계용역 (12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설계관리 (행정절차이행기간 및 공사기간:2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설계용역 기간은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설계경제성검토(ve), 설계타당성 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기술심의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관련 협의, 구조안전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안전관리 관련사항, 각종 인증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6) 현상설계 후 설계(안)에 대한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실시하며, 기본설계 완료에 대한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7)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자문, 심의, 검토 등 기간이 소요된 경우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마)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범위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설계공모지침서에 의한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사인물 등을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하며, 개별법 등에 적합하게 설계 용역하도록 한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BF(우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법 규정 검토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결정)
※ 각 예비인증시 인증기관에 제출한 설치계획서 등 자료가 설계도서에 모두 반영되도록 할 것. (각 인증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4) 본 과업의 범위에는 건립대상 부지 내 신축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의 이행(VE, 경관심의, 건축심의, 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 건축허가, 각종 평가, 안전성검토 등) 등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당선작에 대한 의견 및 관련부서, 주민의견 등을 포함한다. (당선작에 대한 의견은 실시설계 착수 전 별도 자료 제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른 공급의무비율(36%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등 모든 안전관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VE), 설계타당성 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를 수행하며,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8) 공사 준공 후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대장 생성, 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일체서류 작성 및 업무를 수행한다.
9) 공사 준공 완료 때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설계지원 업무 및 설계의도 구현포함한다.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는 별도로 한다.)
10) 특수구조물 설계 등 설계자 제안에 따라 설계된 건축물이 공사과정에서 해당 공정에 다다를 때 관계기술자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사(관계기술자 대체가능)가 협력 등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설계)
2.1.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말한다.
2) “감독관”이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수급인”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의 의무
1) 설계공모 당선(안)의 일부 변경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은 없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또는 요구 없이는 설계공모 당선(안)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공모 당선(안)은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는 수급인 단독행위를 금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 한다.
4) 수급인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5) 수급인은 건축공사 완료 후「건축법」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공사 완료 통보(사용승인신청)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전에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7)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량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택 사용한다.
11) 수급인은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과업 대상 건축물의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 유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지시된 사항은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누락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증가됨에 따라(2026~2027년 36% 이상)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디자인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획 및 계획설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한정된 부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적용을 위해 옥상 또는 벽면의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설계공모 당선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종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발주자의 정책 의도 반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획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인허가 절차 수행 등(자문위원회, 건축심의, 건축허가등)은 수급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추후 발주자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기관 또는 협의체 등에 별도의 설계 설명 요구에 응해야 한다.
7) 수급인은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회,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 설명 및 협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기관 또는 협의체의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설계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된 기본자료 출처 및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 설계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편의 보장, 에너지절약,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2)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3)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용역비 추가 지급은 없다.
라.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 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2. 행정사항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④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계획,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예정일자 명시
- 기본(중간) 설계도서 납품 예정일자 명시
- 예비인증 신청 예정일자 명시
- 최종납품 예정도서의 발주처 사전 승인을 위한 사전제출 예정일자
⑤ 설계내역서
⑥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⑦ 하도급 예정현황
⑧ 보안각서
⑨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수급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 계획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증명서류,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정기간 구체적 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 중에 견적 및 내역 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④ 설계품질 관리방안
⑤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⑥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⑦ 목표예산(공사비: 13,095백만원)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게 수급인은 초기 단계부터 예측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제출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 별로 소요 예상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심사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2) 기초조사 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아래 목록 첨부)
가)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성과도 : 각 1부(원본)
나) 지장물건 조사도(도면첨부), 지반조사보고서 : 각 2부
다) 건축법규 등 관계법령 검토서 : 각2부
라) 사례조사(남동구 및 타 지자체) : 각 2부
3) 기본설계 완료보고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실시설계 완료보고 : 기본설계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수시보고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6) 업무 보고
가) 월간 공정보고: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작성하여 익월 7일내 제출
나)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
다) 용역보고회 개최
- 종 류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기타 발주자 요청
- 개최시기 : 과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 진행방법 : PPT, 보고용 판넬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책임기술자 발표
라.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수급인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수급인은 각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가) 착수회의는 용역 착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가)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한다.
바.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계약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자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인이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수급인은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 및 협의, 심의, 일상 감사, 계약심사, 설계경제성 검토(VE),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4등급) 건축물 인증 등을 획득하도록 설계하되 사전 관계부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법규정 검토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결정
3) 수급인은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 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설계자의 책임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한다.
(단, 예비인증 등 수수료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마. 설계검토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2회 이상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계획(평면,동선,환경,설비 등)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설계과업 설명회 시 실시하여 자문을 구할 계획이므로 수급인은 중간검토 및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1차 설명회(계획 설계) : 기본배치 및 계획 단계 ⇒ 착수보고회 시
☞ 설계설명서상에 명시된 개략공사비 및 관련법규 세부검토자료 제출
② 2차 설명회(실시 설계) : 최종보고 단계 ⇒ 과업종료 1개월 전
※ 설명회 일정은 용역공정 상황여부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관련기관(부서) 협의는 계획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협의토록 한다.
3) 중간검토사항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검토 후 설계에 반영여부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보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5) 설명회(보고회)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자재선정위원회 또는 기술심의 등을 통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사. “갑”이 제공하는 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 또는 열람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공모지침서 자료 참조
② 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③ 지반조사, 측량 관련자료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열람)된 것이므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 납품시기
1) 각종심의 및 인․허가 설계도서 납품 : 발주자와 협의
2) 기본설계도서 납품: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중간설계 완료 후
3) 실시설계도서 납품: 기본설계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 실시설계 완료 후
4) 최종준공도서 납품: 준공검사원 제출 시
차.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 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카.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아. 기타사항
1) 설계용역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작업일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2)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설계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대책을 제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공모 당선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종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발주자의 정책 의도 반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 설계안을 수정‧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대가 지급은 없다.
5) 본 과업내용서에 지시된 사항은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6)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지도록 한다.
2
설계지침
2.1. 일반사항
1) 건축 및 설비의 시스템, 자재, 기기의 선정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각종 설비는 자동화 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설비분야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하여 계획한다.
5) 기계실 및 전기실은 장비 반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엘리베이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용자 및 물품의 수직 이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설계 각 단계마다 수시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2. 설계방향 및 기준설정
○ 본 설계지침은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근거로 한 내용으로서 계획 시 참고토록 하며, 수급인이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더욱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 기본원칙
1) 접근성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배치를 통해 대로변 및 주변 동선, 실내동선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및 차량 시설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2) 디자인 강화
공공건축물로서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건강문화센터의 특징이 나타나는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상징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건물형태, 외장계획, 색채계획이 신선한, 입면 및 입체적인 건물 디자인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3) 합리적 공간배치
① 각 실 계획 시 실 특징에 맞는 실의 연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한 적절한 건물배치 및 공간구성을 통하여 최적화된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각층별 소요실 및 실별 필요면적은 설계공모지침서에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기능 및 운영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간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
- 해당 사업부지는 남측에 도로와 인접, 북측, 서측, 동측은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를 고려한 조경 및 휴게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지역특성상 민원고려
- 공사 시 주변 주거지역의 민원(분진, 진동, 소음)등 환경오염원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건축분야
가. 시설별 건축계획 지침
1) 배치계획
① 기본방향
- 건강문화센터 지상층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부지 내 입체적 공간구성을 통한 건물 배치
- 입지조건, 주변 환경 및 경관의 입면적 조화를 고려한 공간 배치
- 차량과 보행자 고려한 안전한 시설 이용, 접근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
- 시설 기능의 효과적 배치와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배치
- 장래 시설확장 및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건물 배치
나. 에너지이용효율화 계획「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제로에너지(4등급) 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사항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 및 내․외부 공간계획
1) 기본방향
① 지역주민의 휴게공간과 1층 주차장 공간 마련을 위한 필로티 등 입체적 공간 구성 계획 및 공용면적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 구성한다.
② 옥상 정원, 외부 조경구간의 합리적 구성을 통한 시설 내부공간의 활성화
2) 세부계획
① 내․외부 공간의 배치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무장애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설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한다.
- 외부공간은 시설내부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내․외부의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② 식재 계획(설치 시)
- 식수의 종류는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로 선정하며, 그 외의 수종은 주변 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옥상조경을 반영한다.
- 각종 외부공간의 특징에 적합한 식수를 선택하여 외부공간의 기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③ 외부 조명계획
- 주요디자인 요소로 야간 경관계획 검토하여야 한다.
- 외부조명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가로등의 높이, 형태, 배치방식, 광원 및 조도, 색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주차계획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2) 건물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장애인용 주차구획을 우선 계획한다.
3) 외부와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위 및 지하(실내)주차장 진출입구 등에는 캐노피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4)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위 적정위치에 트랜치를 설치하고 유입된 물이 충분히 배수 되도록 한다.
외부에서 건물로 출입 가능한 모든 부위에는 방범용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차장 계획시 차로 및 출입구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계획하며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능한 최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평면계획 및 층별 계획
1) 기본방향
◦ 각각의 시설 기능에 적합한 합리적 계획으로 내·외부 디자인 검토
◦ 시설에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계획적 고려가 필요
2) 세부계획
◦ 기능 조닝 (Functional Zoning)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의 현실적
반영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
바. 동선계획
1) 기본방향
◦ 기능에 적합한 동선계획을 통해 이용의 효율과 편리성을 그 목표로 함
◦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유기적 연결을 유도함
2) 세부지침
◦ 내외부 동선의 명료화
- 시설 내외부에는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므로 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외부의 통합적이고 안전한 동선체계가 필요함
- 수평동선은 내부에서 길 찾기에 혼돈이 없도록 명확한 동선 체계를 이루어야 함
- 내부 동선공간은 청소년 및 어르신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이 확보되어야하며 단차를 없애 이동 중에 불편이 없어야 함
- 주차장시설의 차량진출입 관련 부지주변 보행로 조성으로 안전성 확보
2.4.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2024-846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하중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중분포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한다.
4)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KDS 41(건축구조 내진설계 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8)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LCC)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옥상 조경 시 식재지반하중 및 조경수의 성장 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지하층 공사 등으로 인하여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접 부지에 대한 구조적 위험 및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타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료 시 제출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 중 하중이 사용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5. 토목분야
가. 가설공사
1)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2)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특히 공사구간이 도로와 접하지 않고, 주변건물과 인접되는 곳의 흙막이 공사는 토압에 대한 충분한 저항 및 완전한 지하수 차단 효과가 있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지하 토공작업 설계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시방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차수, 지반보강 공법설계시 각 공종의 공법별 장단점, 비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나. 하수도
1) 국토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인천광역시 제정 하수도시설설계지침서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 보다 가급적 깊게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우수맨홀뚜껑은 차도에서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4)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다. 포장공사
1) 진입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제정 및 인천시 등 유관기관의 지침상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2.6. 기계·설비분야
가. 기본지침
1) 기계, 전기, 소방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3)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한다.
4)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5)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6) 열원기기는 경제성을 고려한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7)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소방시설의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 기자재관리 규칙
④ 폐기물 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등
⑦ 수도법, 동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법규 및 기준.
⑩ 건교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⑪ 한국산업규격(KS)
⑫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⑬ 기타 관련 제법규 및 규칙
나. 공기조화 및 냉난방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 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한다.
2)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 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한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간기 등의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괘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환기계획 수립, 오염원
제거 및 배출로 실내공기질 향상도모 또한 Hybrid 환기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
6)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7)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덕트시 습기 차단이 잘되고 개․보수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한다.
9)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감염병 등의 관리차원에서 기계실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 확보하여 공기오염에 대비한다.
다. 위생설비
1) 급수, 급탕,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도록 강구한다.
2)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수도 설비의 채택을 고려해 본다.
3) 저수조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따른다.
4)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계통 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5)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6)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
부위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한다.
7) 자연수압을 이용 안정적 급수가 가능한 층까지 직수를 사용한다.
8)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 배수하여야 한다.
라. 오수정화 설비
1) 우·오수관 분류, 분류관 뚜께·접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요구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3) 정화조 설비의 관리 작업 공간 내 환기가 필요로 하는 경우 배기 덕트에
대하여 취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용 배기팬을 설치 옥상으로 유도 배치한다.
5) 배기팬 정지시 취기의 역류 방지를 위한 BDD(Back Draft Damper) 설치를
고려한다.
6) 정화조는 옥외지하에 설치하고 지하층의 오배수(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정화조로 펌핑을 검토한다.
마. 도시가스 설비
1) 건축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해당 지역 가스 공급 사업자와 협의하여 가스설비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2) 가스기구 선정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급 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할 것
②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④ 가스 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⑤ 가스 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 미터에서 60㎝ 이상 떨어질 것
3) 배관 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①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②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엘리베이터 통로내나 건축물 구조체의 기초면 하부, 현관 차고, 정원 등의
장소는 피한다.
④ 배관이나 가스 기구 부근에 설치된 가스 센서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집중 감시반에서 신호에 의해 긴급 차단 밸브를 개폐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소화 및 방재설비
1) 소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술기준과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계획 설계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한다.
사. 기타 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노출 및 매립배관등 동파 또는 동결 우려 있는 모든 배관에는 동결 예방, 보온방법을 검토한다.
2.7. 전기분야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예비 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안전을 위해 적정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에너지 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시설을 고려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5)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한다.
7)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수변전 설비
-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수전용량은 부하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특고압, 저압 등)으로 계획한다.
-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 부하설비 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 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며, 변압기 고장 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용도별 부하의 특성 및 상호 호환성을 고려한 전등, 전열부하, 계절부하, 동력부하 등을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설비
-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하며,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EPS를 설치한다.
-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덕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한다.
-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3) 예비전원설비
-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 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 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전등, 전열설비
- 주차장 조명은 자동으로 센서에 의하여 조도가 조절되는 형태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 내 조명은 센서형을 설치하고 자동음향장치를 반영한다.
-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며, 방우형 또는 누전차단기 붙이형 콘센트를 적용하고 회로는 정격감도전류 15mA의 차단기를 적용한다.
-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m마다 콘센트를 계획한다.
-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는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접지 및 피뢰설비
-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8. 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1) 전화교환 및 구내통신 설비
-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 및 배관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 방송 및 음향설비
-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 주차장과 외곽지역 등 안내방송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교환기설비
-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보다 충분한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자식으로 계획한다.
4) 네트워크 설비
-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 구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A/V설비 및 기타설비
-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6) 방범 및 CCTV 감시설비
-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층별, 실별, 건물외부 등 설치 – 녹화기능 필수)
-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비상벨
-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2.9. 소방분야 설계지침
1)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 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 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각 설비는 중앙관제(방재)센터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성과품 작성
수급인은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3.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양식)을 수록한다.
2) 발주처의 지시사항, 중간검토 및 각종 설계설명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및 공정, 총 예상 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공법, 타당성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단면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3)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4)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배식입단면도, 조경시설물평면도 등
다.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캐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라. 공사내역서
1)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
(100톤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사내역서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며,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 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3)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③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5)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 및 기준(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직접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이 조사공표한 가격 중 2개 이상의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 중 KS품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건설기계 경비(중기손료) 산정 시 적용하는 외환환율은 해당 연도 금융결제원이 공표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환환율 변동이 큰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유류비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가격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안전관리비(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로 산정)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8)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9)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0)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12)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마.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바. 유지관리지침
-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설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의 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마.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행정절차 이행관련 도서 포함)
1) 지장물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용 도서
[행정절차 이행도서 포함(각종 심의 및 VE, 타당성, 공기산정 등)]를 작성한다.
사.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중간검토용 납품과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중간검토 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설계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구 분 | 목 록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1 | 종합보고서 | A4 | 5 | 부 | |
2 | 설계설명서 | A4 | 5 | 부 | |
3 | 설계도면 | A3 | 5 | 부 | 반책 |
4 | 유지관리지침서 | A4 | 5 | 부 | |
5 | 계산서 | A4 | 3 | 부 | |
6 | 내역서 | A4 | 3 | 부 | |
6-1 | 일위대가 | A4 | 3 | 부 | |
6-2 | 단가산출서 | A4 | 3 | 부 | 견적서 포함 |
6-3 | 수량산출서 | A4 | 3 | 부 | |
7 | 주요자재결정서 | A4 | 3 | 부 | |
8 | 주요자재사양서 | A4 | 3 | 부 | |
9 | 시방서 | A4 | 3 | 부 | |
10 | 조감도 | A1 | 1 | 부 | |
11 | 보고용 판넬 | A0 | 1 | 부 | 반접 |
12 | 공사예정공정표 | A3 | 5 | 부 | |
13 | 기타 심의 및 인허가 도서 | - | 1 | 부 | 소요량 |
14 | USB | | 3 | EA | |
※ 상기 성과품의 제출관련 일정 및 부수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별 첨 1 】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예시) |
○ 용 역 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
○ 용역기간 :
분 야 별 | 참 여 기 술 자 | 비 고 |
소속업체명 | 참여업무내용 | 참여기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증번호 |
| | | | | | | |
【 별 첨 2 】
보 안 각 서
회 사 명 :
직 책 :
성 명 :
상기 본인은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위 각서인 :
남동구청장 귀하
【 별 첨 3 】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 전주진행사항 (2026. . . ~ . .) | 금주예정사항 (2026. . . ~ . .) | 비고 (진행률) |
업무내용 |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 |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
특기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 |
| ❍ 대표계약자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인) |
| ❍ 공동계약자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인) |
| | 책임기술자 : | | |
남동구청장 귀하
【 별 첨 4 】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 비고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월 |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
| ❍ 대표계약자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인) |
| ❍ 공동계약자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인) |
| | 책임기술자 : | | |
남동구청장 귀하
【참고】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100001.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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