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9년 9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22. ~ 2026.10. 20.(29일간)
2. 공고대상자: 황* 외 3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 불능자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43호
주민등록증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17세)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20. (29일간)
2. 공고대상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주 소 발급신청기간
황* 황*환 2009. 9. 29.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72-4*, *동 *호
박*연 박*훈 2009. 9. 9.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44-2*, *동 *호 2026. 10. 1.~
정*후 김*혜 2009. 9. 15.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6*, *동 *호 2027. 9. 30.
정*희 조*숙 2009. 9. 1.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48번길 46-*,*호
※ 위 기간 내에 발급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 조제 항에 따라 40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학생증 및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3.5 ㎝× ㎝ 을 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4.5 )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행정복지센터 ( ☎ 031-8075-6790)
2026 년 9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