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관리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4. 공시송달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064-760-3132)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21호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관리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2026. 10. 12.)까지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됩니다.
나. 차량의 견인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견인)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5.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064-760-3132)
2026년 9월 22일
서귀포시장
[붙임] 공고대상 차량 목록
연번 | 성명/상호 | 차량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방치장소 |
1 | 허*규 | 66머0527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홍중동로 8, 201호(서홍동, 노블레스빌) | 폐문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386 |
2 | 주식회사 돌*** | 03루819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3길 13-3, 2층 202호(아라일동, 아라지엘지) | 수취인불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590 |
3 | 주식회사 돌*** | 97루753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3길 13-3, 2층 202호(아라일동, 아라지엘지) | 수취인불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