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리 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직권말소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일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17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리 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직권말소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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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3. 처리사항: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직권말소 처리 업소 현황 번호 | 업종 | 인허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1 | 일반음식점 | 20210624028 | 제주일품순두부동광점 | 고○남 외 1명 |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502, 1층 | 사업자 등록폐업 |
: 1개소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이의신청 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귀포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또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 기간: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7. 문의 :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064-76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