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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건축과2026-09-2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6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 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18. 3. 공고장소 :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지방행정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 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09.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18. 3. 공고장소 :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연 이행강제금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번 부과금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 박O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12**-7 건축법 제14조 3,445,000원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동 9*6 건축법 제14조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 박O하 2,423,000원 (205동 12*호) 건축법 제42조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 양O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동 6*4-7* 건축법 제14조 182,000원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4 이O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124*-1* 건축법 제14조 1,802,000원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건축법 제14조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 김O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 풍임동 11**-1 182,000원 건축법 제42조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6 양O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임동 8*9 건축법 제11조 5,339,000원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7 홍O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124*-8 건축법 제42조 6,797,000원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주식회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하동 1*1-2* 건축법 제11조 5,394,000원 대O케미칼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6. 공고사항 :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 치 등) 규정에 따라 처분 부과통지, 독촉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 되지 않아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공고기간 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되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축과 (☎350-48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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