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용허가 개요
가. 사용목적 : 영농 목적의 경작을 위한 점용
나. 사용대상 :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523-11 번지
다. 사용면적 : 총 336㎡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마. 사용내용 : 영농 목적의 경작
□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고흥군청 재난안전과
나. 열람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5일간)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 의견이 미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사용허가 공고 1부. 끝.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의견이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그 밖의 의견>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사용허가 공고(대서 화산).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 2026-120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흥 군 수
1. 사용허가 개요
가. 사용목적 : 영농 목적의 경작을 위한 점용
나. 사용대상 : 대서면 화산리 1523-11 번지 일원
다. 사용면적 : 영구 336㎡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마. 사용내용 : 영농 목적의 경작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고흥군청 재난안전과
나. 열람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6.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 의견이 미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